
태백시청
[국회의정저널]태백시는 오는 8월말까지 하절기 집중호우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집중호우 시 사업장 내에 보관·방치 중인 오·폐수에 대한 무단 방류 및 폐기물 등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될 우려가 높음에 따라 추진되며 특별단속 및 감시활동은 장마 기간에 따라 단계별로 진행된다.
시는 3개반 10명으로 장마철 분야별 특별 감시반을 구성해, 상수원 인근 하천 지역 환경오염행위, 하천 주변 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폐기물 관련 시설 인근 지역 등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먼저, 오염행위 예방 및 계도 단계인 1단계에는 배출 업소에 대한 사전 홍보를 실시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반에 대한 사업장 자체 점검을 실시 협조 공문 및 자체점검 리스트를 발송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 상담창구를 운영한다.
2단계에는 반복 위반 업소, 하천변 폐수배출시설, 대규모 축산시설, 폐기물처리업체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을 집중 점검한다.
마지막 3단계에는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시설 복구 유도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 강원지역 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한 기술 지원을 실시했다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특별 감시·단속 기간 중 위반사항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조치 하며 특히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 사범에 대해서는 즉시 사법 조치하는 등 강력 대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신고 접수창구 및 환경과 환경지도팀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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