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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와 경상북도, 경산시가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공동선언문을 채택한다.울산시는 16일 오후 2시 경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울산~경산 고속도로 건설 공동선언문 체결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행사는 김두겸 울산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조현일 경산시장, 박성민·조지연 국회의원, 안문길 경산시의회 의장 등과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세 지자체는 이날 공동선언문 채택하고 17일 오전 10시 국토교통부 김윤덕 장관에게 선언문을 전달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사업이 반영되도록 공식 건의할 방침이다.공동선언문에는 울산권과 대구·경북권을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묶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반영을 위한 공동 대응, 산업·물류 경쟁력 강화, 주민 교통 편익 제고, 향후 지속적인 협력체계 구축 및 정책 대응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다.‘울산~경산 고속도로’는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 경산시 진량읍을 잇는 총연장 50㎞, 4차로 규모로 계획돼 있다.도로가 개설되면 산업물동량 이동 시간이 크게 단축돼 울산 및 경북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 투자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특히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개항에 대비하여 울산 시민들의 공항 접근성도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울산과 경북을 잇는 관광지대 이동 시간 단축 효과도 기대돼 울산권과 대구, 경북권을 연결하는 광역권 핵심 교통축으로 평가된다.김두겸 울산시장은 “울산~경산 고속도로는 울산권과 대경권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중요한 광역 도로망으로 울산시가 추진 중인 ‘울산고속도로 도심 지하화 사업’과 연계될 경우, 도시 경쟁력과 물류 체계 개선 효과가 극대화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 검토해 반영해주길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 북부소방서는 12월 16일 오후 3시 30분 소방서 4층 서장실에서 지역사회 이웃 돕기와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사랑의 열매’에 성금 300만 원을 기탁한다고 밝혔다.이번 성금 기탁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도움을 전하고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이날 행사는 정호영 북부소방서장을 비롯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계자 등 5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기탁한 성금은 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발생하는 끝전 금액을 자발적으로 공제해 마련됐다.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작은 정성이 모이면 큰 희망을 만들 수 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하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소방서가 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고 심각한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을 공고하고 3월 5일부터 신청 접수에 나선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오는 4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 간 총 사업비 823억원을 투입해 신혼부부 3만 3,700가구를 무상 지원하게 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시 소재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 19세~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된다. 혼인신고일로 부터 최장 10년간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재혼가구도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울산시는 사업시행 첫 해인 올해의 경우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과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키로 하고 보건복지부와 이 사업에 대한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를 완료했다. 지원 신청은 3월 5일부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부부 중 1인이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한다. 지원금액 지급은 울산시의 대상자 자격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주거급여 수급자 및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사업신청 방법 및 지원내용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울산시는 이번 주거비 무상지원으로 신혼부부들의 주거비를 경감시켜 저출생 극복과 내 집 마련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해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울산형 신혼부부 주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과 심의를 위한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적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에 나선다. 울산시는‘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구성하고 더욱 강화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2021년 울산광역시 성희롱·성폭행 고충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심의를 위해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역할은 성희롱·성폭력의 판단,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게 된다. 또한 울산시는 지난 한 해 동안 성희롱·성폭력 없는 존중하고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집합교육과 함께 사이버교육도 병행 실시해 코로나19 확산예방 기준을 준수하며 직장 내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한 결과 공직자의 88.14%가 이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특히 여성가족부 장관 초빙 ‘찾아가는 예방교육’등 5차례의 집합교육을 통해 시, 구·군, 산하기관의 고위직 성인지 제고에 힘썼다. 쉽고 편리한 성희롱·성폭행 상담 신청을 위해 전문교육 이수자 고충상담원 지정, 사이버 고충상담창구 개설, 고충처리 옴부즈만을 위촉했으며 상담창구 및 상담원 지정을 알리기 위한 현판 및 명패를 제작·게시했다. 직장 내 상호 존중과 배려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운영하고 자체 제작·배부한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를 활용해 월 1회 부서별 토의도 실시했다. 이밖에 공무원 노조간부 및 대의원을 대상으로 소규모 토론식 예방교육을 3차례 실시했으며‘성희롱 사례 공유방’개설, 시·경찰청·여성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 400여명이 참석한 ‘여성폭력 추방 범시민 캠페인’을 개최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을 더욱 높여 건강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상호 존중과 배려로 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없는 울산시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층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 이행 점검 결과 87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0~400명대를 넘어가고 지역 내에서도 가족·지인 모임에서 연쇄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감염 확산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인파가 많이 모일 것으로 우려되는 방역취약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이뤄졌다. 점검은 2월 15일부터 2월 28일까지 9개 부서 74개 반을 편성해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종교시설 등 1,931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총 87건을 적발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한 3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대규모 점포 방역수칙 미흡 등 54건은 행정지도 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감소하고 있으나 연쇄 감염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께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 드린다”며 “앞으로도 방역의 빈틈이 없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을 막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송철호 시장이 도로·철도분야 8개 현안사업에 대한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3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송철호 시장은 이날 국토부 손명수 제2차관과 황성규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본부장을 만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울산시에서 신청한 사업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중구와 남구를 연결하는 제2명촌교 건설사업이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에 반영을 요청했다. 송철호 시장은 “제2명촌교 건설을 포함한 도로·철도분야 8개 사업은 민선7기 역점 추진과제로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꼭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도로·철도분야 8개 사업은 도로분야의 경우 ‘제2명촌교 건설’, ‘언양∼범서간 국도24호선 지선’, ‘중구 다운동∼경주시계간 국도14호선’, ‘울산외곽순환고속도로 두동 휴게소 및 나들목 설치’ 건 등 4건이다. 이 사업들은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2차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등에 우선 반영이 되어야만 국비 또는 국비보조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철도분야는 ‘도시철도 2호선’, ‘울산∼경남∼부산 광역철도’, ‘송정역 광역전철 연장’, ‘송정역 환승센터 구축’ 건 등 4건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 제4차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중 제2명촌교 건설은 중구 동천제방도로와 남구 강남로 오산삼거리를 연결하는 구간으로 교량을 포함한 연장이 960m로 사업비는 1,300억원이 소요된다. 지난 2018년 7월 27일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해 지난 2019년 7월 25일 완료 한 결과 편익 비용비가 1.23으로 사업을 추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2019년 11월 국토부에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반영을 신청했으며 국가계획에 반영될 경우 설계비는 전액 국비, 공사비는 국비 50%를 보조받을 수 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건물주 등에게 설치비를 지원하는 ‘2021년 소규모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빗물이용시설은 건물의 지붕, 벽면 등에서 모은 빗물을 저장했다가 조경용수, 청소용수, 농업용수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로 빗물 집수, 여과, 저장, 송·배수 시설 등으로 구성된다. 지원대상은 지붕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로 1,000만원 이내에서 공사비의 90%까지 지원한다. 울산시는 올해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서류검토와 현장심사를 거쳐 8개소 정도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청서는 오는 3월 5일까지 울산시 환경생태과에 직접 방문해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직접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준공검사 후 울산시로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설치 완료 후 관할 구·군으로부터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울산시 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혜택도 동시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 나와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기후변화에 따라 물 부족이 심화되고 있는 등 물 재이용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면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물 절약은 물론이고 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이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은 전국 토양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0년 토양오염실태조사’에서 울산 관내 토양오염 우려지역 65개소를 조사한 결과, 모두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였다고 밝혔다. ‘토양오염실태조사’는 매년 환경부 주관으로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교통관련시설지역,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등 총 16종의 오염원 지역으로 구분해 실시된다. ‘울산지역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주변 토양오염원, 토지사용이력 등을 감안해 10종의 오염원 지역이 선정됐다. 오염원 지역별 샘플 채취는 산업단지 및 공장지역 16개소, 어린이 놀이시설지역 14개소,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관련지역 7개소 등 65개소에서 이뤄졌다. 토양오염 판정은 각 지점에서 채취한 샘플토양에 대해 중금속과 불소, 시안, 벤젠 등 토양오염 우려기준 물질 22항목을 분석해 지점별로 오염원지역기준 초과 여부로 평가한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지역은 많은 사업장이 위치하는 지역특성상 토양오염우려요소가 높은 지역으로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토양오염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지난 5기부터 활동한 박재련씨는 올해 8기 참여단에 선정됐다. “나와 가족만 바라보던 삶에서 주위를 둘러보는 삶을 알게 됐다”는 박씨는 “나의 제안이 실생활에 적용되는 기쁨이 크다” 며 “참여단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는 의지와 애착을 드러냈다. 울산시는 일상 생활속에서 작지만 가치있는 정책 착안을 발굴하는 ‘제8기 생활공감정책 참여단’ 14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단은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3일까지 ‘광화문일번가’ 누리집을 통해 접수한 161명을 대상으로 울산시와 구·군 심사 및 행안부 최종 확정을 통해 총 144명이 선정됐다. 제8기 참여단은 주부, 직장인, 자영업, 학생 등 다양한 분야의 20대부터 70대까지 폭넓은 연령으로 구성됐으며 이 중 7기 참여자는 70%, 신규 참여자는 30% 비율이다. 이번 기수는 지난 기수와 비교해 남성과 20, 30대의 참여율이 증가했다. 또한 주부의 참여율이 다소 감소한 반면 공무원과 교사, 의료인, 작가 등 전문직 유형이 확대된다. 에 따라 보다 다양한 영역의 전문성 높은 정책 제안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단은 오는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생활밀착형 정책 착안을 제안하는 온라인 활동과 시정현장 참여·나눔 봉사활동 등 오프라인 활동을 수행한다. 울산시는 우수제안자 및 활동자에 대해서는 분기별 특전과 함께 연말에는 장관 및 시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의욕적인 신규 참여자의 참신하고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존 참여자의 노련미 넘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실생활에 공감되는 정책으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나날이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 19 비대면 업무환경에 안전한 행정네트워크 운영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2021년 정보보안 종합 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정보보안 종합 추진계획은 정보보안 정책 사이버 위기관리 분야별 보안대책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 강화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실천 계획으로 수립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월별 중점사항을 마련해 자체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업무환경에서의 사이버 보안 활동도 강화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가명정보 처리를 위한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등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특히 지난 1월부터 사이버 침해대응센터에 인공지능 분석기법을 적용해 다양한 침입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2월에는 모의해킹 훈련과 취약점 분석평가로 만일의 보안 사고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사이버 침해대응 체계를 강화했다. 이밖에 지난해 보안관리실태 점검결과 미흡했던 부분에 대한 중점 관리대책과 준수 대상을 소속 산하기관으로 확대방안을 수립하고 상대적으로 정보보안에 취약한 지역 중소기업의 정보보호 지원을 포함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디지털 뉴딜시대를 맞아 중요 정보자산을 사이버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정보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주력산업의 침체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재직 청년 근로자들의 복지향상과 장기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울산청년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울산지역 중소기업 신입 청년 근로자이다. 자격 조건은 울산 거주 만 19~39세,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4대 보험 가입, 해당 중소기업 3개월 이상 근속 등이다. 지원 인원은 500명으로 1인당 100만원이 지원된다.
by 편집국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2월 2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해 ‘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정비예정구역을 지정하지 않고 주거생활권별로 노후도 및 사회·경제적 여건 등에 따라 주민제안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노후·불량건축물수가 2/3이상이고 호수밀도 등 주거정비지수의 항목별 총점이 70점 이상일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재건축사업’은 토지등소유자 60% 이상 동의와 노후·불량건축물이 30년 이상이고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 판정이 날 경우 추진이 가능하다. ‘생활권’은 5개 구·군별로 20개의 주거생활권으로 구분해 정비·보전·관리계획, 생활가로계획, 주거지 유형별 관리방향 등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준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을 350%로 최대허용용적률을 500%로 상향 조정했으며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을 최대 20%까지 확대해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용적률 특전 완화항목과 범위를 확대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계획은 정비예정구역 지정 절차를 생략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생활권계획을 도입해 사업추진 기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2030년 울산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시 누리집 시정소식 ‘고시공고’와 구·군 담당부서에 확인할 수 있다.
by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