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강릉 지역의 가뭄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관계기관 합동 가뭄TF 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강릉 지역의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8월 21일 기준 20.1%에 불과한 상황이다. 강릉 지역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약 50% 수준이며 가뭄 상황을 해소할 정도의 강수는 당분간 전망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릉시는 대부분 지역에 제한 급수를 시행하고 농업용수 공급 제한, 공공기관 절수, 범시민 물 절약 캠페인 등 가뭄 대비 물 공급 관리 및 절수 정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2일에 이어 제한 급수 및 대체용수 공급 방안, 가뭄 대비 장·단기 대책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관별 대책과 협력 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강릉시는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제한 급수를 실시하고 인근 지자체 등과 협업해 타 수원에서 취수해 대체 용수를 단계적으로 공급한다. 더불어, 오봉저수지의 사수량을 활용하는 방안 등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지원해 추진 중인 남대천 용수개발사업이 이달 말 일부 완료되면 남대천 하천수를 하루 1만 톤씩 오봉저수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해 생수를 추가적으로 공급하고 물절약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오병권 자연재난실장은 “가뭄으로 인해 강릉시 시민들이 겪는 생활의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강릉시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상청 ‘달콤기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국회의정저널] 기상청은 “‘달콤기후’ 브랜드의 특허청 등록 심사를 마치고 최종 상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기상청이 기후변화와 관련해 상표를 등록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달콤기후’는 ‘달달하고 매콤한 기후변화과학’의 줄임말로 기후변화에 민감한 남오미자 열매의 다섯 가지 맛 중 달콤과 매콤의 2가지 맛에서 따왔으며 로고는 남오미자꽃을 형상화해 만들었다. 달달하면서도 매콤한 남오미자의 맛처럼, 우리가 기후변화과학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정도에 따라서 기후변화로 이익을 얻을 수도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공식 등록된 상표는 달콤기후 브랜드의 △국문 이름, △영문 이름, △로고() 등 3개로 10년 단위로 갱신이 이루어지며 활용도가 높은 기후변화 분야 과학정보 제공, 교육용 소프트웨어, 디지털 방송 등 6개 지정 상품에 대해 상표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달콤기후 브랜드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 기상청과 협의 후에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기상청은 비영리 목적의 기후위기 인식 확산 프로그램 등에 달콤기후 상표 사용을 원하는 기관, 단체 등을 대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번 ‘달콤기후’ 상표 등록은 기상청의 친근하고 일관된 기후정책에 대한 신뢰와 활용 가치를 높이는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 달콤기후가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기후변화과학 정보의 선한 영향력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을 전국 모든 지자체까지 확산하고 일상적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2월 23일 17개 시·도 적극행정 책임관 회의를 비대면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2022년 지자체 적극행정 추진계획’의 구체적 이행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2021년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우수기관 12곳을 선정해 시상한다. 올해 적극행정 추진방안은 적극행정 지원제도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먼저, ‘적극행정 지원제도를 내실화’ 분야에서는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자문 등을 활용한 면책 사례를 지속적으로 공유·확산하는데 중점을 두고 진행된다. 면책 제도 교육 및 컨설팅을 강화해, 실제로 국민의 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제도 활용성과를 기관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적극행정 면책제도 활성화’ 분야에서는 지자체 사전컨설팅 전담조직 및 인력 설치를 장려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에 대한 면책 범위를 기존 자체감사에서 정부합동감사까지 확대한다. 공무원의 적극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사전자문, 적극행정위원회 등을 더욱 활성화시켜, 적극행정 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적극행정 종합평가’ 분야에서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시행해 우수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 평가단이 평가항목 전반을 심사하고 주민체감 우수사례 부문은 일반 국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한 국민평가단이 평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적극행정 책임관회의에서 행정안전부는 2021년 하반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성과점검 결과, 12개 우수기관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날 전수식에는 충북 청주시 및 전북 남원시 공무원 6명이 참석했다. 청주시는 적극행정을 통해 특수한 사정으로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예방접종을 받지 못한 위기의 아동을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도왔다. 친모를 설득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동행, 상담도 같이 받고 소송도 진행해 법원 판결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지원했다. 남원시는 시민들이 지역 서점에서 책을 구매해서 읽고 4주 이내에 공공도서관에 책과 영수증을 제출하면 도서 구입비를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주는‘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사업을 적극행정으로 시행해 시민편의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았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일상적인 관행을 답습하지 않고 새로운 시각에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는 적극행정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국민과의 접점인 지자체에서 적극행정이 활발히 이루어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체감이 높아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에 뿌리내려 더 많은 성과를 창출하도록 정부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현재 한반도에는 자생생물 5만 6248종이 살고 있어요 [국회의정저널]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국가생물종목록을 집계한 결과, 한반도에 서식하는 생물종 수가 5만 6,248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우리나라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1996년부터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균류/지의류, 식물, 조류, 원생동물, 세균 등의 생물종 목록을 집계하기 시작했으며 2008년부터는 각 분류군별 전문가들과 함께 본격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국내 36개 대학과 6개 연구소에 소속된 130여명의 교수 등 국내 생물분류 전문가들과 몽골, 리투아니아 등 12명의 국외 전문가들이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자들과 함께 국가생물종목록 구축 작업에 참여했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에는 거제도롱뇽, 매끈고치벌 등 지난해 한 해 동안 발견된 436종의 신종을 비롯해 날개골무꽃, 꼬마쥐치, 고리손가락새우, 무늬발게 등의 미기록종을 포함해 총 1,820종이 새롭게 추가됐다. 식물 분야에서는 과거 유럽, 미국, 일본 등 세계 여러 곳에 흩어진 문헌 자료들과 표본정보를 확인하는 등 한반도에 서식하는 이끼류 90종이 추가로 확인했다. 곤충 분야에서는 주로 고치벌과, 맵시벌과, 납작좀벌과, 기생파리과 등 종수는 많지만 기생성 곤충이라 관찰과 채집이 어렵고 형태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분류군 중심으로 신종 140종과 미기록종 420종이 추가됐다. 이 밖에도 미생물 분야에서는 무제치늪에서 분리된 메탄을 분해하는 메탄자화균 신종과 우리나라 자생 트러플버섯 미기록종인 흑갈색덩이버섯 등 생물 산업계에서 활용도가 높은 생물이 다수 발견됐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진은 자생생물 조사·발굴 연구 등 연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생물들을 직접 찾아서 밝혀내거나 국내외 각종 문헌들을 조사해 자생종 서식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구축된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 생물종의 분포 기록에 대한 기본 통계자료인 동시에 각 부처별 생물다양성 연구 및 분포조사, 기후변화 연구뿐만 아니라 학계, 산업계에서 연구재료 선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이번 국가생물종목록은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누리집에서 2월 23일부터 엑셀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국가생물종목록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반의 종목록 연관어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목록 자료 신청과 내려받기가 연계되는 기능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진영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연구부장은 “지속적인 국가생물종목록 구축은 대외적으로 생물자원의 확보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여 줄 것”이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2월 23일 ‘2022년 제1회 정부청사 발전 정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정부청사 성과관리 전략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와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자문위원회는 정부청사의 중장기 발전방안 제안과 건축, 보안, 조경 등 청사 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을 위한 민·관 협의체이다. 위원회는 지난 2021년 3월 각 분야별 풍부한 현장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 8인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5개 분야별 실무 분과위원회도 함께 운영해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는 5개 분과별 위원장 및 위원과, 신규 위촉된 인사 및 역량평가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정책자문위원 8명이 참여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영상회의로 진행된다. 자문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청사 시설 관리 및 입주공무원 근무환경 개선 정부청사 보안관리 개선 정부세종 신청사 건립 추진 등 2022년 정부청사관리본부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대해 논의한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번 자문위원회를 계기로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선행해 내실 있는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이번 회의는 민간 자문위원들의 전문성과 정부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정부청사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보완하고 발전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대한 민관 협력 활동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국민과 공무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석현수 기자행정안전부 [국회의정저널]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은 오는 2월 23일 이집트 기획경제개발부 산하 국립거버넌스지속가능개발연구원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양해각서’를 비대면 화상으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이집트 지속가능연구원 측에서 공무원교육 훈련 분야에 대해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지방공무원 역량강화, 경험 공유를 위한 기관 방문, 공동 세미나 기획, 학술 교류 및 협력 활동 등으로 구성됐다. 양 기관은 이에 기반해 공무원 교육훈련분야 정보와 경험 공유 및 공무원 역량강화 분야 교류·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집트는 유럽-중동-아프리카를 잇는 거점국으로서 지난해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을 통해 2025년까지 공적개발원조의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된 바 있다. 윤종진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원장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공무원 초청 연수 및 현지 방문교육이 확대된다. 으로써 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 및 교육훈련기관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자치인재원은 1965년 개원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간부 공무원역량 강화를 통해 지방분권 확대와 균형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2000년부터는 외국공무원 역량강화과정을 운영해 국제 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다.
by 석현수 기자차세대 방송장비산업을 이끌어 나갈 중소기업 지원을 과기정통부가 앞장섭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월 23일부터 3월 24일까지 방송장비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2022년도 방송장비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방송장비 활성화 지원사업’은 방송장비 산업 활성화와 국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➊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➋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 ➌방송장비 패키지 사업화 지원 등 3가지 사업을 공모한다. ‘방송장비기업 바우처 지원 사업’은 방송장비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지원 수요를 반영하고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22년 신규로 추진한다. 지원대상 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제품기획, 검증, 상용화, 해외진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별 최대 1천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다. ‘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 사업’은 차세대 방송 표준인 ATSC 3.0 기술 기반의 차세대 방송서비스를 발굴·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년부터 ATSC 3.0 기반의 16개의 차세대 방송서비스 실증 및 고도화를 지원해 왔다. 금년에는 공모를 통해 서비스 아이디어, 상용화 및 도입 가능성 등을 평가해 4개 과제를 선정 할 예정이다. ‘방송장비 패키지 사업화 지원 사업’은 제품·기업간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패키지 모델을 발굴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부터 동 사업을 지원받은 기업은 공공기관·지자체 납품 및 해외 수출 등 약 44억원의 매출을 달성한 바 있다. 금년에는 공공 방송장비 시장에 적합한 2개의 패키지 모델 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수한 방송장비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차세대 방송장비 기술개발 및 실증, 비대면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정책 지원을 추진해 왔다. 특히 에이티비스, 디지캡 등 국내 방송 전문기업은 과기정통부의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기반으로 ‘초고선명 지상파 방송 표준 ATSC 3.0 송출 장비’를 개발해 최근 미국 방송사와 공급·지원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이 이어지고 있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전파정책국장은 “비대면 교육, 행사, 회의 등의 증가에 따른 방송장비 수요처 확대, 지상파·유료방송과 함께 인터넷동영상서비스, 1인 미디어 산업 성장에 따른 미디어 시장 확대를 고려할 때 방송장비산업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며 “최근 방송장비는 인공지능, 클라우드 등 다양한 정보기술 신기술을 접목하며 고도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기회로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우리가 가진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극대화해 국내외 시장진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안심지능형점포’ 융합보안 기술개발에 도전하는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업’을 찾습니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디지털 뉴딜의 일환으로‘안심스마트점포’의 융합보안·인공지능 기술개발을 위해 ‘스마트점포 보안기술 가늠터’에 입주를 희망하는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스마트점포의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출입부터 결제까지 자동화 점포기술에 융합보안 기술을 적용한 고성능의 ‘안심스마트점포’를 2021년 9월에 개점했고 같은 해 11월에는 쓰러짐이나 폭력 등의 이상상황과 “살려주세요”등의 응급목소리를 인공지능 기술로 학습해 성능을 고도화해오고 있다. ‘안심스마트점포’의 고성능 기술 도전을 위해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스마트점포의 융합보안 기술개발에 필요한 매장 운용데이터와 인공지능 학습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점포 보안기술 가늠터’를 2022년 4월에 운용할 예정이다. ‘스마트점포 보안기술 가름터’는 실제와 같은 매장에서 데이터를 생산하는 매장 환경과 매장 운용데이터를 전송받아 인공지능 학습을 하는 서버실·분석실이 있는 연구 환경으로 구성된다. 2022년 4월부터 연말까지 장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 3개사를 공모로 선정하고 3개월 이내로 단기 입주할 기업을 분기별 5개사로 수시 모집해 2022년 한해동안 총 18개사를 입주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입주기업이 지능형 CCTV 기기를 개발하는 경우, 매장환경에 설치하는 공간을 제공해 업체고유기술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연구환경에도 설치공간을 제공해 에지 CCTV 등 신기술개발에 활용토록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홍진배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성공적인 디지털 전환 및 국민안전을 위해 스마트점포에 보안을 내재화하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저렴한 비용으로 보안성능이 높은 인공지능·융합보안 기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점포 보안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지능형 사물인터넷 기반 국민체감 성과 창출에 나선다 [국회의정저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은 인공지능, 5세대 등 정보통신기술 핵심기술이 융합된 지능형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국민체감성과 창출에 나선다. 과기정통부와 NIPA는 2월 23일부터 지능형사물인터넷 제품·서비스 발굴·확산을 지원하는 ‘지능형 사물인터넷 적용 확산 사업’에 참여할 신규과제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디지털 전환과 각종 재난 재해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한 정보통신기술 분야로 지능형 사물인터넷의 활용성이 부각됨에 따라, 올해부터 과기정통부는 국민체감 성과가 높은 과제발굴을 위해 생활밀착형,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융합형의 총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사업 체계를 개편해 총 85.5억을 지원할 예정이다. 세부 지원분야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스마트홈, 재난안전, 농림축산어업, 디지털 헬스케어, 물류·유통,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등 총 7개 분야를 선정했으며 대표 전략과제에 대한 경쟁형 대형과제 도입, 전략분야에 대한 중소형과제 지원, 기술융합형 과제 신규 도입 등으로 나누어 지원할 예정이다. 경쟁형 대형과제는 지원주제의 대표적 전략분야인 스마트홈, 재난안전에서 각 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10억 이내로 지원하며 1차년도 사업종료 평가 결과에 따라 분야별 1개 과제가 차년도 계속사업 지원자격을 부여받는다. 중소형 과제는 5개 전략분야에 분야별 1개 과제, 기타분야에서 2개 과제를 선정해 과제별 5.1억 이내로 지원한다. 기술융합형 과제는 라이다센서 양자센서 등 신기술을 융합·적용한 자유분야 1개 과제를 선정해 10억 이내로 지원한다. 사업 공모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NIPA 유튜브 채널 또는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지능형 사물인터넷은 센서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이 모두 융합되어 잠재력과 활용가치가 크기 때문에, 특히 사회문제 해결, 국민편익 창출이 가능한 분야에서 지능형 사물인터넷 제품과 서비스가 다양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사주지배 현지법인을 이용한 부자탈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등 전격 조사착수 [국회의정저널] 국세청은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부의 증식에만 관심을 가지고 국제거래를 이용해 재산을 불리면서 세금은 내지 않는 자산가와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한 다국적기업 등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검증 결과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조사착수 유형은 다음과 같다. 전형적인 부자탈세 유형으로 현지법인을 설립해 역외 비밀지갑으로 활용하는 등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세금을 탈세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 영위 다국적기업이 국내에 세금을 내지 않는 연락사무소로 위장하거나 국내 고정사업장을 지능적으로 은폐하고 탈세 대여금 등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고저가 거래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국내 과세소득을 축소해 소득 탈루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국민 모두의 헌신과 노력으로 경제가 점차 회복되고 있으나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인해 여전히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정상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풀린 유동성은 부동산·주식 등 자산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부의 집중과 자산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 산업시장에서는 거대 자본과 공급망을 보유한 디지털 기업 등 다국적기업이 시장 주도자로서 관련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이에 국세청은 어려운 상황에서 성실납세를 통해 성과와 이익을 나누기보다 위기를 투자와 부의 증식 기회로만 인식하는 등 일반인들은 실행하기 어려운 국제거래를 이용해 자산을 불리고 세금을 탈세한 자산가들의 부자탈세를 심층 분석하고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이 국내에서 사업장을 은폐하고 탈세하는 등의 불공정 역외탈세를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국세청은 체계적인 세무검증을 통해 국제거래를 이용한 역외탈세 혐의자 44명을 확인하고 탈루된 세금의 추징을 위해 즉각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엄중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착수 유형은 3가지이며 첫 번째는 ‘꼭두각시 현지법인 등을 이용한 자산가의 부자탈세’ 유형으로 조사대상자는 21명이다. 이전에도 일부 자산가를 중심으로 해외 현지법인을 이용한 세금탈세가 있어 왔으나, 이제는 다수의 자산가가 이용하면서 새로운 역외탈세 통로로 고착화되고 있으며 인위적 거래를 만들어 정상적인 법인으로 위장하는 등 수법이 더욱 정교해지고 은밀하게 진화하고 있다.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는 상당한 경제력이 필요해 일반인들은 시도하기 어려운 탈세 방법으로 탈세 전 과정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기획해 실행하는 전형적인 부자탈세이며 해외에 꼭두각시 현지법인을 설립해 이익을 유보시킨 뒤 역외 비밀지갑처럼 자금을 빼내어 해외자산을 취득하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등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부를 더욱 증식하고 있다. 두 번째 유형은 ‘다국적기업의 고정사업장 은폐를 통한 세금 탈루’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3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 강국으로 많은 다국적기업들이 진출해 활발한 사업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매년 약 1만여개의 외국계 기업이 법인세를 신고하고 있으나,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거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없다. 다국적기업은 글로벌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전가격 조작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조세회피를 시도하고 있으며 고정사업장 은닉이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OECD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도 BEPS 프로젝트 추진, 디지털세 도입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최근의 국제조세 환경 변화를 적극 반영해 반도체·물류·장비 등 호황산업을 영위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를 집중 점검했으며 이를 통해 고정사업장 은폐 및 국내 귀속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탈세한 13개 기업을 확인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세 번째 유형은 ‘불공정 자본거래 등을 통한 법인자금 유출’ 유형으로 조사 대상법인은 총 10개이다. 국세청은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간 주식 거래 등 내부 자본거래를 통한 법인자금 유출 여부를 정밀 검증해 투자금액 회수 전 현지법인 청산, 관계사 주식 증여를 가장한 국내원천 유가증권 양도소득 회피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과세소득을 축소한 10개 기업을 확인하고 세무조사에 착수했으며 주요 조사착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또한 보도자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이번에 조사 착수한 건과 유사한 내용의 기조사 사례 2건을 첨부했으며 다국적기업이 사용료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누락한 사례와, 해외사주에게 해외 우량 현지법인 지분을 헐값에 넘겨 부를 이전한 사례를 수록했다. 국세청은 최근 3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역외탈세 혐의자 41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조 6,559억원의 탈루된 세금을 추징했으며 특히 지난해 7월에는 역외 블랙머니 비밀계좌 운용 등 역외탈세 혐의자 46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역외탈세는 탈세 전 과정이 처음부터 치밀하게 기획되어 계획적으로 실행되는 반사회적 행위인 만큼 조사역량을 집중해서 끝까지 추적해 과세하고 역외탈세가 새로운 탈세통로나 부의 대물림 창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하도록 한다. 또한 디지털세 논의 등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탈루혐의 확인 시에는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과세주권 행사 차원에서 강력 대응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는 한편 과세인프라 확충, 조사역량 강화 등을 통해 불공정 역외탈세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
by 석현수 기자[국회의정저널]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는 2월 22일 국내 교통분야 최고 학술단체인 대한교통학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핵심 기반시설인 공항·항만·철도 건설과 수변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새만금 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전문가들의 식견을 공유하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체결됐다. 대한교통학회는 1982년 설립한 이래로 도로 철도, 해운, 항공 등 교통에 관한 학술과 기술을 연구·응용해 국내 교통산업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국가기간교통망에 대한 토론 플랫폼을 제공하는 등 국가교통 발전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대한교통학회는 새만금사업과 관련한 교통정책 제안과 검토, 교통분야 신산업 유치, 협력사업 발굴, 인적교류 등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탤 계획이라고 전했다. 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우리나라 교통발전에 기여해 온 대한교통학회가 동북아의 물류중심지로 도약할 새만금이 안전하고 효율적인 교통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만금개발공사 기획경영본부장은 “스마트 수변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첨단 이동수단 도입 등 혁신기술과 사업모델 정착이 절실한 만큼, 교통관련 첨단기술 보급에 힘써 온 대한교통학회와 함께 수변도시의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선하 대한교통학회장은 “새만금에 구현될 토지 구상과 미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국내외 학술대회 등을 통해 새만금 사업을 공유하고 널리 홍보함으로써 새만금의 미래 가치와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 하겠다”고 밝혔다.
by 석현수 기자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국회의정저널] 법무부는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 시스템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전반을 재점검해 시스템 오류를 방지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2021년 2월 아동인권보호 특별추진단을 설치·운영했다. 특별추진단은 주요 추진 사항으로 아동학대 대응인력간 협업체계 구축,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확대, 중대 아동학대 사건 분석 등 아동인권 중심으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아동학대는 ‘아동복지 체계’와 ‘형사사법체계’라는 두 개의 바퀴가 함께 실효적으로 대응해야만 예방과 재범방지가 가능한 분야이다. 그래서 아동학대 대응체계 상 여러 기관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 정보를 공유해 사회안전망을 보다 촘촘하게 구성해야 한다. 이에 우선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처리과정에서 정보를 공유해 재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거버넌스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검사의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먼저 검사, 경찰, 보호관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의사 등 사법·행정·민간영역을 아우르는 지역사회의 아동학대 대응 주체들이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사건관리회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법무부 장·차관을 비롯한 법무부 관계자들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협업·소통을 강조하는 한편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그 결과 전년 대비 사건관리회의 개최는 60% 늘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아이와 가정을 보호하게 된 사례들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협업의 성과와 협력체계의 중요성을 공유·확산시키고자 사례집을 제작·배포하기도 했다. 아동학대 범죄는 부모에 의해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해 재학대 우려가 높으므로 가해자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위한 핵심적인 사법적 조치인 보호관찰의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원활한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에 아동학대 가해자를 관리하는 보호관찰소와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서로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그 결과, 고위험 가정을 파악하고 해당 가정에 대한 동행방문 및 지원방안을 같이 논의함으로써 보다 촘촘하게 피해아동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 새롭게 마련된 제도들의 운영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부분은 개선해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먼저 ‘아동학대 사건 관련 지자체 대상 통지·통보 제도’를 점검했다. 이 제도는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법원은 결정사실을, 그 결정의 집행담당자는 이행상황을 지자체장에게 통지·통보해야 하는 것이다. 점검결과, 통지·통보가 미흡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관련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경찰, 법원 등 관계기관과 공유해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서 학대 피해아동의 퇴소 여부를 결정할 때 퇴소 후의 양육환경이 아동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사전심의하도록 하는 제도의 운영실태도 점검했다. 사전심의를 의무화하는 법령 시행 후 사전심의로 변경되는 추세는 확인할 수 있었으나 여전히 사후심의도 진행되고 있었고 아직 다수의 지자체는 여전히 사후심의가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 결과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원가정 복귀 후에도 아동의 안전과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대응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이 각자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물론 다른 주체들과의 협업방안을 공유하고 있어야 하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아동학대 대응체계는 초기단계이고 개별 구성원의 전문성과 기관간 연계는 미흡한 상황이다. 이에 권역별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합동교육을 실시했다으로써 전문성 강화와 함께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 대응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또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수탁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하는 교육과정도 새롭게 마련해 실무에 필요한 법률교육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했다. 특별추진단은 아동이 사망에 이른 중대 아동학대 사건을 조사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먼저, 특별추진단은 ’19년~’20년에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사건 중에서 형사재판이 확정됐고 다양한 대응기관의 개입이 있었다. 에도 2019년 인천에서 5세 아이가 사망에 이른 사건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사건에 대한 조사는 아동학대처벌법 상 법무부장관의 자료요청 및 면담권의 범위 안에서 ’21년4월~11월 동안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 대면조사의 두 단계로 진행했다. 서류 수집과 서면질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10개 기관을 상대로 진행했고 대면조사는 검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리고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아동인권보호 전문위원’으로부터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한 의견도 수렴했다. ’16.11.경 피해아동과 친모는 가해자와 동거하기 시작했으며 계부는 동거 시작 직후부터 피해아동을 학대했고 이에 대한 첫 신고는 ’17.1. 피해아동의 상처를 본 시민에 의한 것이다. 당시 주거지를 방문한 경찰은 형사입건 없이 아동보호전문기관에 통보만 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만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하지만 계부는 학대 사실을 부인하고 기관의 개입을 거부하면서 아동에 대한 폭력행위를 지속했다. ’17.3. 지속된 학대에 아이가 걱정된 친모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 계부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되고 아동은 아동복지시설로 보호조치되어 비로소 계부와 분리될 수 있었다. 분리 이후 아동보호를 위해 계부에게는 피해아동보호명령 등을 통한 아동에 대한 접근제한, 전기통신제한 등의 조치가 있었으나 계부는 위 명령을 위반해 아동이 생활하는 시설로 수 차례 전화 및 무단 접근을 했다. 하지만 이런 피해아동 보호명령 위반행위에 대해 경찰은 구두경고에 그쳤고 이와 같은 계부의 행위는 아이의 퇴소 시까지 계속됐다. 이후 계부와 친모는 피해아동보호명령이 종료되면 아이와 가정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해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아동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전 상담·교육·심리치료 및 퇴소 후 사후관리를 받기로 하고 퇴소절차를 진행했다. ’19.7. 피해아동보호명령은 종료됐고 ’19.8.지자체의 보호조치 종료 결정에 따라 가정으로 복귀하게 됐다. 당시 법원은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위반사실이 없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특별한 재학대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이 없다’는 이유로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종료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보호시설 퇴소를 위한 상담과 교육과정에서 계부의 폭력성과 불성실함이 있었지만 집행유예 기간인 점, 집안에 CCTV설치와 같은 재범방지 노력, 다른 자녀를 대할 때 화를 억제하는 점 등을 고려해 퇴소의견을 지자체에 제출했다. 가정복귀 직후부터 계부는 피해아동에 대한 폭력 등 학대행위를 하면서도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화상담 시 아이의 상황과 상태를 거짓으로 말했고 가정방문과 대면상담도 계속 거부했다. 그 결과 가정복귀 후 한 달도 되지 않은 ’19.9.26. 피해아동은 계부의 지속적인 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됐다.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보호시설 퇴소심의는 ’19.12.에 사후심의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필요사항 이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대응 단계별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했다. 심각한 아동학대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중요하고 분리 후 복귀의 결정도 신중해야 한다. 더 나아가 그 동안 가정 내에서 학대가 발생해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아동을 보육시설 등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분리를 했으나, 이제는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식을 먼저 고려해 보는 것도 필요한다. 이 사건에서도 친모는 초기에 계부의 아동학대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에도 여러 아동학대 대응기관들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켰을 뿐 학대행위자인 계부를 가정에서 분리시키고 친모와 자녀들을 중심으로 원가정을 보호·지원하는 방식의 조치는 부족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분리되는 경우 가족뿐만 아니라 학교, 친구 등 아동이 누리고 있던 일상에 큰 변화가 발생하는 점, 보육시설의 경우 집단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 개인에 따라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 비학대 보호자와의 분리까지 초래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아동이 아니라 학대 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안정적으로 분리하고 피해아동과 다른 가족구성원의 일상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역시 마련할 필요가 있다. 현재 아동학대처벌법 상에서 학대행위자를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방법으로 주로 활용되는 것은 긴급임시조치, 임시조치, 피해아동보호명령상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가 있다. 그러나 학대행위자가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른 주거를 마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격리 조치에 소극적이 되거나, 격리 조치를 하더라도 가정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사실상 가정에서 퇴거에 그칠 뿐 학대 행위자의 사후 관리가 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그리고 아동학대 행위자의 주거퇴거 등 격리 조치 외에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유치장·구치소 유치처분이나, 보호처분의 감호위탁 처분은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가해자를 가정에서 분리하는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해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하는 적정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것이다. 학대 피해아동이 가정 내 또는 가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한다. 법무부는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돌봄서비스기관의 돌봄위탁을 추가해 가정에서 방임되는 아동이 원가정과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호·양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를 긴급히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피해아동의 친인척 등이 일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계부는 주민등록 열람을 통해 아이가 생활하는 시설을 알게 된 후 피해아동보호명령을 위반해 계속 연락을 취했다. 그리고 다른 사례에서는 친권자가 피해아동을 보호·치료하고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아동의 주소지를 제공받은 경우도 있었다. 주민등록법 상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주민등록표 등에 대한 발급 및 열람제한 규정은 아동학대 행위자에도 적용이 가능하나 하위법령에서 학대 피해아동과 관련된 부분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보의 주체를 아동으로 보고 아동의 이익을 위해 학대 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정보 접근을 막는 법령 정비도 필요한 것으로 보이다. 이와 함께 아동의 알 권리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임시조치, 보호처분, 피해아동보호명령, 학대 행위자에 대한 형사사건 진행 경과 등은 피해자인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아동이나 아동을 현재 돌보고 있는 보호자를 통한 고지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사건에서 검찰, 법원은 계부의 학대 이력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 위반 사실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계부의 폭력 전력이나 보호관찰 이행 태도 등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경찰과 검찰, 보호관찰소, 지자체 등은 각자 아동학대와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다르고 타 기관 정보에 대한 접근도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건에 따라 학대 가해자의 전력이나 형사사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수 있고 수사기관이나 보호관찰소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상의 학대 이력 및 사례관리 정보가 필요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요청 및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면 적시에 아동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아동학대 대응인력들이 사건을 다룰 때 아동의 권리를 중심으로 유기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인력들이 자기 분야의 업무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역할에 대해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한다. 그래서 현재 아동학대 대응인력에 대한 교육은 법무부, 보건복지부, 경찰, 아동권리보장원 등이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실시하고 있다. 법무부는 교육대상자들이 자신의 분야와 숙련도에 따라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을 중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 및 과정 구분 등 교육과정 재설계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 사건에서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조치 종료 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까지 5개월, 이후 임시보호명령까지 1개월, 그리고 최종 피해아동보호명령 결정까지 또 약 6개월이 소요됐다. 각 단계별 아동보호 조치가 누락되어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결정기간을 단축시키는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아동학대처벌법에서는 관할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실태조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집행조사는 단순히 처분의 이행여부를 파악하는 것에서 나아가 피해아동의 상황, 학대행위자의 양육태도 개선 여부, 가정 내 학대유발요인 제거 여부와 재학대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서 엄정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피해아동보호명령 이후 그 집행·감독은 현실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아동보호명령에 대한 통일된 집행·감독 기준을 마련하고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위반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한 경우 피해아동 국선변호사를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됐다. 그러나 형사사건이 확정시까지만 선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어 있어 형사사건 확정 이후 피해아동보호명령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 선정기간이 종료하게 되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절차에 관여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미흡한 관련 규정 보완을 통해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활동 기간이나 영역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의 관점이 아닌 피해자 보호의 관점에서 재편성하고 피해아동 국선변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한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이미 시행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등 아동의 인권과 권익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한다고 전했다.
by 석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