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 지역 간 복지 격차 해소 위한 「사회보장급여법」·「지방교부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거주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복지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지역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산 배분,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관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그 책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이나 인력 등에 따라 지역별 복지서비스의 격차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하여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입법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보장균형발전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센터가 지역사회보장 추진 현황 분석과 계획 평가, 지역 간 균형발전 지원뿐 아니라 지방공무원 대상 교육·자문, 우수사례 발굴·확산, 사회보장 수준 평가 및 공시 지원까지 수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했다.이를 통해 지방정부가 보다 안정적이고 균등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는 취지다.「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은 지방교부세 체계에 ‘사회복지교부세’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장애인복지와 기초생활보장 등 사회복지 사업에 사용될 재원을 별도로 확보해 국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도록 하고, 교부 기준에는 사회보장서비스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했다.재정력이 취약한 지역에서도 최소한의 복지서비스를 보장하겠다는 것이다.소병훈 의원은 “복지서비스의 지역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평가와 관리뿐 아니라, 안정적인 재정 장치가 필요하다”며, “복지는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기본권으로, 이번 입법을 통해 지역 간 복지 격차를 구조적으로 줄이고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명수 의원, 기흥구 발전을 위한 행안부 특교 8억 원 확보

현장점검 손명수의원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손명수 국회의원은 16일, 기흥구 학생들의 생활안전과 유소년 체육환경 개선을 위한 2025년 하반기 행안부 특별교부세 총 8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확보한 예산은 △ 보라동 리틀야구장 시설개선 공사, △ 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에 투입된다.기흥구 보라동 리틀야구장은 2018년 조성 이후 시설 보수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배수 불량 문제가 심각했다.또 관중석이 없어 학부모들이 경기장 밖에서 대기해야 하는 등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이번 개선공사를 통해 덕아웃이 교체되고 관중석이 만들어지면, 유소년 선수들과 학부모 모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용인신릉초·중학교 인근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노면 불량과 보도 파손이 심한 통학로 약 1.5km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주택 밀집 지역이자 주요 통학로임에도 도로 노후화로 안전사고 우려가 컸던 이 구간은, 이번 정비를 통해 안심 등·하굣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한편 손 의원은 교육 시설 안전 확보를 위한 현장 점검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이달 들어 보라초 도서관, 성지중 급식실 및 운동장, 갈곡초 다목적강당 등을 방문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손명수 의원은 “이번 예산 확보로 우리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등굣길은 더 안전해지고, 미래의 스포츠 꿈나무들이 마음껏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점에서 뜻깊다”며 “주민들이 겪는 작은 불편도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며, 기흥의 주거환경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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