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 행안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 최종 통과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일 광주시 목현동에 들어설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 조성사업이 최종 행정관문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예산의 계획적·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성·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인 대형사업을 대상으로 한다. 본 사업은 소병훈 국회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을 역임할 때 2023년도 광주시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추진예산을 국회에서 의결·확정시킨 사업으로 전국 유일의 탄소중립 목재교육종합센터를 조성해 ‘목재이용탄소중립’ 이라는 국민인식을 증진시키고 학교 교사 및 전문가 교육, 세대별 맞춤형 목재 체험과 소양 교육을 지원하는 시민참여형 목재 교육 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다. 하지만 진입도로의 설계 등 용역에 따라 세부사업비 변경과 목재문화진흥회 업무협약 등 협의과정에서 생활관 추가 조성에 따라 총사업비가 경기도 투자심사 후 30%이상 증액됐고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산정되어 중앙투자 요청 대상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2023년도 당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 과정부터 예결위 통과시점까지 정부를 상대로 해당 사업의 필요성을 설득해 이루어낸 사업이다. 이번 중앙투자심사의 문턱을 넘어섰으니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목재 교육 전문 교사 및 전문가 양성 메카로 광주시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시민 대상 목재 체험부터 전문가 양성까지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광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세 사기에 이어 월세 사기까지? 소병훈 의원,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최근 신탁 부동산을 이용한 전·월세 사기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신탁전월세 안심계약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신탁 부동산을 계약할 때, 임대인이 ‘부동산등기법’ 제81조에 따른 신탁원부를 임차인에게 직접 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차인이 계약 전 신탁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신탁 부동산의 경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신탁원부를 통해 권리관계를 먼저 파악하고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그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임차인이 ‘신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거나 절차를 알지 못한 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고 일부 공인중개사가 이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아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최근 신탁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통과됐지만, 지원 범위가 제한적이고 유효기간도 곧 만료될 예정이어서 사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병훈 의원은 “부동산 계약은 많은 국민이 평생 힘들게 모은 돈을 투자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기 발생 시 회복하기 어려운 큰 피해로 이어진다”며 “신탁 부동산 사기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임차인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의 신탁원부 제시 의무가 명확히 규정되어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평화·자치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 열겠다” [국회의정저널] 평화와 자치가 공존하는 새로운 강원시대를 열기 위한 담대한 여정이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9일 ‘강원평화특별자치도의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남한과 북한으로 분단된 종전의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평화특례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해, 도민의 복리증진을 실현하고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강원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강원도의 관할구역과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특수한 지위를 갖는다. 강원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국가 차원의 행·재정적 우대 지원 등이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강원자치도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곳에서는 강원자치도의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 행정·재정 자주권 제고 방안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규제완화 등에 관한 평가와 그 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 평화특례시의 지정 요청에 관한 사항 행정규제 자유화의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 통일부장관이 맡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지사와 관할 시장·군수 등을 비롯한 당연직 위원과 민간 위촉위원 등을 포함해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강원자치도에는 행정 및 재정에 관한 국가 차원의 특별 지원과 특례가 주어진다. 우선, 강원자치도가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할구역 안의 도시계획 등 각종 지역개발과 균형있는 개발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차원의 행·재정상 특별지원과 관련 시책사업에 관한 우선 지원 혜택도 주어진다. 특히 행안부 및 교육부 장관은 강원자치도 설치 후 10년 동안 보통교부세 국가가 지자체에 매년 그해의 기준 재정 수요액과 기준 재정 수입액의 차액인 재원 부족액에 대해 그 지자체에 교부하는 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지방 자치 단체가 기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 미리 헤아려 계산한 기본적인 경비.을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보정액은 기준재정 수요액과 수입액의 차액과 그 차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더한 규모로 산정되도록 했다. 또한 ‘국가균형특별법’에 따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에 별도의 계정을 설치해, 국가가 강원자치도 발전에 관한 각종 국가보조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했다. 특히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의 지역발전 및 주민지원, 평화통일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했다. 발전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강원자치도의 출연금 남북협력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이외에도, 도내 보세판매장 운영에 따른 납부금 강원랜드 카지노 운영에 따른 납부금. 카지노 운영에 따른 발전기금 매년 약 450억원으로 추산됨. 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민간인 통제선 출입세로 조성된다. 다만, 강원랜드가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에 납부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기존 납부액에서 발전기금 납부액 만큼을 제외한 100분의 7 범위 이내로 낮춰서 내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무엇보다 핵심은 강원자치도에 남북협력, 평화교육 등의 중심지를 조성·지원하기 위한 ‘평화특례시’ 지정과 지원에 관한 조항이다. 제정안은 강원자치도지사가 강원자치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군을 ‘지방자치법’에 따라 추가 특례를 둘 수 있는 평화특례시로 지정하도록 행안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요청받은 행안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평화특례시로 지정되면, 남북교류와 협력 촉진에 관한 사업 평화 및 통일 교육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지원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연구소 또는 기관·단체 유치 및 지원 평화·협력 관련 국제회의 유치 등에 관한 국가 및 강원자치도 차원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등을 고려해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시·군·구에 특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최근 전부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것으로 허영 의원이 지난해 8월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반영된 결과다. 이밖에도 제정안에는 주민투표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을 확대하는 특례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는 조직 특례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규정 주민참여 예산제 의무화에 관한 규정 감사위원회 설치와 자치감사계획 수립 등 감사 강화에 관한 규정이 담겨 있다. 허영 의원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은 군사시설과 산림, 수자원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시행된 국가의 수많은 규제로 인해 피해와 희생을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평화특별자치도와 평화특례시는 강원도를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와 번영의 중심지로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허 의원은 “특히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설치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강원도 1호 공약’이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강득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by 고정화 기자대학 회계투명성 강화법 등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위 소위 의결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 박찬대 위원장은 오늘 오전에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대학 외부회계감사 주기적 지정제를 도입하고 임시이사 파견 학교법인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원활한 청산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박찬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립대학 법인이 주기적으로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법인이 자신을 감사할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을 직접 선택하고 있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있다. 영리법인과 공익법인 역시 유사한 문제제기에 따라 영리법인의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되어 201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공익법인 역시 2019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4년은 학교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고 이어지는 다음 2개 회계연도는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면, 학교법인 역시 타 공익법인과 동일한 외부회계감사를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한계사학의 원활한 청산을 위한 사립학교법 및 한국사학진흥법 역시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청산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을 한국사학진흥재단 기금 내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시키고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하는 등 학교법인의 청산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그밖에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 중 재정이 열악한 학교법인에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역시 의결됐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구 재단 소속 관계자 등 이해관계자 간 대립 등으로 소송제기가 많으나, 학교 재정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대응에 한계가 있어, 학교 정상화가 조속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소송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이 조속한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의원은 “사립대에 대한 외부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도입을 통해 다른 공익법인과 마찬가지로 사립대 역시 공공기관으로서 회계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학령인구 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등교육 분야 지원 확대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회계투명성 확보가 선결적 과제”고 강조하며 “학교의 회계투명성 강화를 통해 고등교육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송기헌 의원 [국회의정저널] 검사가 가정폭력 범죄자 처분 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를 처분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검사가 기소유예, 가정보호사건 송치, 공소 제기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정폭력 범죄자의 성행, 경력 등에 관한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를 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특정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기소유예할 것인지, 보호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 혹은 형사사건으로 처리할 것인지의 선택권을 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입법례인 아동학대처벌법과는 달리, 가정폭력처벌법에는 검사가 처분에 앞서 사건의 배경, 당사자들의 특성 등에 대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과정에서 참고할 구제적 자료가 부족하다 보니,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해왔다. 그러나 가정폭력 사건의 가해자·피해자가 한 가족의 구성원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근거로 기소유예나 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은 재범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게 면책권을 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실제로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은 2015년 4.7%에서 2020년 12.6%로 급증했다. 가정폭력 범죄의 은폐성을 고려할 때 실제 재범률은 더욱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검사가 가정폭력범의 처분을 결정할 시에 재범위험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추가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지점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검사가 사건 처분에 필요한 종합적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돼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 범죄자의 교화·개선에 더욱 적합한 결정들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가정폭력사범의 재범률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조치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피해자가 가장 안전할 수 있는 결정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오전 10시 ‘주식신탁 활성화를 위한 법제 및 세제 개선 방안’ 세미나를 개최한다. 조세금융신문과 금융조세포럼이 공동 주관하는 이번 세미나는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를 살펴보고 문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 세미나는 이중기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와 안경봉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가 각각 주식신탁 관련 법제와 세제 부문으로 나눠 발표하고 이어 이중교 연세대 법전원 교수, 김상훈 변호사, 이영경 변호사, 곽준영 변호사, 배정식 하나은행 100년 리빙트러스트 센터장, 이상민 금융감독원 자문신탁감독팀장이 패널로 참석해 주식신탁이 기업승계, 금융 등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눌 예정이다. 그간 기업의 영속성, 가업승계에 관한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왔고 지난 해 신탁 관련 세법 개정 등이 일부 개선됐지만, 주식의 신탁과 관련해서는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연구와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 해 국내 신탁회사의 수탁고가 10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 말 대비 68조 1000억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처럼 신탁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실무에서 다양한 형태의 신탁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주식신탁의 활용도는 법과 세제 문제 등으로 인해 활용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2012년 개정 신탁법에서 유언대용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 다양한 신탁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가업 승계 목적의 주식신탁 활용은 매우 낮은 게 현실”이라며 “제도적 한계로 인해 주식신탁이 활성화되지 못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는 만큼, 제도적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원활한 가업 상속 등 제도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민주당 김윤덕 의원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 호남에서 유일하게 총리후보자 인사청문위원으로 선임된 김윤덕 의원은 총리 후보자에게 호남의 각종 현안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묻고 정치·경제·문화·교육·사회 등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정책 검증을 통해 총리 후보자의 실무 능력 입증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윤덕 의원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날카로운 검증과 함께 ‘부동산 대책’,‘코로나19 정부의 방역 정책’ 등 다양한 분야를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윤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마무리 투수로 새롭게 등판하는 김부겸 후보자가 그동안의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국정쇄신을 통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철저히 검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윤덕 국회의원은 “호남권 유일의 인사청문 위원으로서 정체되어있는 호남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겠다”며 “통합형 정치인인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와 함께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자신의 의정활동 기조인 ‘국가균형발전’을 속도감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의정저널]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 환수 규정 미비로 올해 1분기에만 환수금액이 396억원이나 줄어드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우려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당초 2,982억원이었던 환수 결정 금액이 ‘재량준칙’ 적용 후 2,586억원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1년 1월 5일부터 적용하기 시작한 ‘재량준칙’은 지난해 6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구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규정 제1항 “공단은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자에 대해 급여 또는 급여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라는 문구를 근거로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일례로 부산경남지역의 한 사무장 병원은 2011년 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보험급여 비용 534억원을 편취했다. 사무장 유모 씨는 2020년 10월 의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위반으로 기소되어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은 534억원 전액 환수를 결정했으나, 대법원 판결 이후 ‘재량준칙’을 적용해 당초보다 80억원 감액·조정된 454억원으로 환수금을 결정했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법률에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규정한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전액 환수가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을 전액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안으로 대표발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고정화 기자김성원 국회의원, 재활용 가능 자원 최대한 회수하자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이를 감량·재활용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처리시설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면 환경오염감소 비용절감 입지 갈등 해소 소요 기간 단축 건설비용 최소화 잔여 소각재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80톤의 45%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해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by 고정화 기자김형동 의원, 위탁생산 전략으로 국내 백신 확보 촉구하는 대정부 성명서 발표 [국회의정저널]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23일 오전 10시30분 안동 SK백신공장을 찾아 안동 SK백신공장,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에서 “백신 위탁생산으로 국내용 백신 확보를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에 관련 예산과 인력 지원을 강력히 촉구했다. о 김 의원은 성명서 발표에 앞서“민심의 요구는 민생이고 민생의 핵심은 전 국민의 백신접종과 백신을 통한 일상으로의 회복이었다”고 말했다. о 또, “국민들께 SK백신공장과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가 있는 안동이 국내의 가장 확실한 생산기지라는 점을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이 두 곳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백신을 위탁생산하면 국내용 백신의 조속한 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о 끝으로 김 의원은“정부가 백신구걸만 할 것이 아니라 백신 생산공장에 예산과 인원을 조속히 지원해 백신주권을 되찾아야 한다” 강조했다.
by 고정화 기자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은 지난 22일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데이터세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오문성 교수사회로 김신언 박사가 발제자로 김갑순 교수 안경봉 교수 이경근 박사 임재범 입법조사관이 토론자로 나섰다. 김신언 박사는 ‘데이터세법 제정 필요성과 주요 내용’이란 발제에서 “데이터세는 국민 개개인의 인적정보를 포함해 일상에서 각종 경제활동 등을 통해 생산된 데이터를 사용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그 대가를 국가가 조세로 징수하는 것”이라 정의하며 “국가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사회보장 및 복지에 사용할 목적으로 데이터에 사용에 대한 대가를 대신 조세형태로 징수하는 것은 자원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 필요하고 타당한 조치”고 강조했다. 김 박사는 “데이터세는 국민의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세원을 확보할 수 있어서 국민에 대한 전가의 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충분한 세수를 징수할 있다”며 “기본소득 재원을 위한 목적세로서 데이터세가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데이터세는 종가세보다는 종량세 체계가 적합하다고 강조한다. 김 박사는 “종가세 형태일 때 과세표준이 되는 데이터가치를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어야 하는데, 적절한 원시데이터의 가격산출근거를 구축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과세대상은 데이터를 수집·가공·반출하는 경우이다. 김 박사는 “공공데이터를 제외한 민간데이터로 한정하되, 고유목적의 범위에서 수집하고 보관하는 데이터를 제외하고 광고 등 수익창출을 위해 2차적 목적으로 재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만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데이터세 도입 근거의 필요성으로 기본소득의 개념적 요소 초과 이익에 대한 과세 새로운 구글세로서의 기능 경제적 제재로서 데이터 현지화를 강조했다. 특히 ‘국가의 데이터 주권’을 강조했는데 김 박사는 “국제조세문제와 관련해 국외IT기업들이 국내발생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데이터세 부과는 데이터주권과 연계해 그 과세논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데이터뿐만 아니라 산업데이터가 가진 경제적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국내발생 데이터의 데이터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근거와 이를 징수할 수 있는 법적장치를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새로운 조세의 신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탄력세율, 잠정세율 도입, 소액부징수 등 정책적 보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갑순 교수는 “종량세 방식에는 동의하나 소액부징수 규정보다는 데이터세 제정 취지가 빅데이터 가공의 원재료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사용에 대한 대가로서를 국가가 징수하겠다는 것이므로 과세대상을 빅데이터 중심으로 한정하는 방향으로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한 “데이터세와 같은 신설세목을 기본소득의 유일 재원으로 전제하고 재원 수요 증가에 따라 세율을 쉽게 인상하도록 하기보다는, 기본소득의 재원으로서 복수의 세원을 발굴하거나 기존 세목의 세율 인상을 통해 실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안경봉 교수는 “기본소득 재원마련을 위한 것이라면 오히려 보통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기본소득개념의 필수요소를 ‘보편성, 무조건성, 개인성, 현금지급, 충분한 액수, 정기성, 지속가능성’에 있다고 보면 기본소득은 일종의 보편적 복지인 데, 이를 목적세로 하기보다는 보통세로 일반 회계에 편입해 일반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이경근 박사는 개별소비세법의 과세대상과 데이터세법의 과세대상간에는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데이터세법 초안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의 과세체계 및 과세방식과 유사하게 규정이 되어 있지만, 데이터가 기존의 개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과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이 있음을 간과함으로써 데이터세법 초안은 현행대로 법제화되는 경우 집행상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재범 입법조사관은 “데이터세를 도입할 경우 세수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필요성이 상당하지만, 데이터 기반 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 데이터세 부과를 통한 세수 확보보다는 산업 발전을 지원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기업들이 데이터를 수집, 가공하는 활동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의 용량을 파악해 과세표준 규모를 추정하고 데이터세가 기업과 데이터 기반 산업에 미치게 될 영향에 대해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개회사에서 “데이터세는 데이터 사용에 대해 과세하고 그 수익을 데이터 주체인 국민에게 돌려주는 형태로 사회 구성원이 창출한 수익을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새로운 입법 아이디어는 국내외적으로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데이터세의 의미, 데이터의 가치와 세율, 과세 방식 등을 정교하게 설계해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의원은 서면 인사말에서 “데이터세는 탄소세, 토지세와 같은 ‘공통부 배당’ 기본소득의 재원 확보를 위해 중요한 수단이며 기본소득은 기후위기, 부동산 불평등, 데이터 수익 독점 같은 부정의를 바로잡는 정책”이라며 “오늘 토론회가 공통부 배당의 하나인 데이터세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실제 발의로 이어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by 고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