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고교 무상교육 교부율 상향 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교부율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은 최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반영해 교부율을 현행 20.79%에서 21.09%로 0.30% 포인트 상향하는 내용이다. 그동안의 국가와 지자체 부담분을 내국세 대비 비율로 환산하면 0.30%다.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의 전례와 같은 방식이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중학교 무상의무교육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면서 증액교부금 제도를 활용했고 완성된 이후에는 그만큼 교부율을 상향했다. 재원의 안정성을 꾀한 것이다.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김문수 의원은 “탄핵된 윤석열 대통령은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국고 지원을 끊었다”며 “가뜩이나 세수결손으로 교부금을 크게 펑크내놓고 무상교육의 안정성도 위협했다”며 “지방교육재정에서 감당하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재정의 상식과 전례에 비추어 교부율을 상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리고 “지속가능성도 생각해야 한다”며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무상교육을 위해 교부율을 상향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는 누리과정을 하면서 재원을 마련하지 않았다. 어느 방향이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있었는지, 무엇이 사회문제를 일으켰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와 재정당국은 교부금을 재작년 10조 4천억원, 작년 4조 3천억원 미교부했다. 대규모 펑크였다. 올해 교부금은 3조 4천억원 늘었지만, 지출의 자연증가분 및 고교 무상교육 국고지원 감소분을 감안하면 6천억원 부족할 수 있다. 재정이 부족하면 학교교육 및 환경 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그동안 국가, 교육청, 지자체가 각각 47.5%, 47.5%, 5%를 분담해왔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올해 2025년부터 국고 지원을 끊었다. 기존 분담방식의 연장도 거부했다.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이재정 의원 ,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이재정 의원이 바둑 ·e 스포츠와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18 일 이재정 국회의원 은 바둑이나 이스포츠 같은 두뇌 기반의 경기도 체육 및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체육 및 스포츠를 ‘ 신체 활동 ’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체육과 스포츠의 범위와 기능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바둑이나 e 스포츠와 같이 두뇌 활동을 기반으로 한 경기는 이미 국내외에서 주요 체육 종목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 국제 스포츠계 역시 이러한 변화를 제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예컨대 , 이스포츠는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정식종목으로 채택됐고 , 바둑은 2010 광저우 아시안게임 정식종목으로 포함된 바 있다.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체육 · 스포츠의 개념을 신체 활동에만 한정하는 것은 국민체육 · 스포츠 정책의 현실과 괴리가 있으며 , 다양한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지원 및 진흥에 한계를 야기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재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기존 ‘ 신체 활동 ’ 으로 한정된 체육 및 스포츠의 정의를 ‘ 신체 및 두뇌 활동 ’ 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기존 바둑이나 e 스포츠 같은 두뇌 활동 중심의 스포츠도 법률상 체육 및 스포츠에 포함되게 된다. 이 의원은 “ 기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가 신체 활동에만 한정되면서 , 두뇌 기반 경기의 산업적 · 문화적 성장 기반은 물론 선수 보호에 필요한 제도적 지원 근거가 부족했다” 며 “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과 현실의 괴리를 메꾸고 , 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및 체육 참여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2·29여객기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의정저널] 국회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이 재석의원 29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12·29여객기참사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 등 총 6개의 법안이 여객기참사특위에서 통합된 대안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심리·의료·생활·교육 등에 대해 종합적 지원, 특히 취학 전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교육비를 지원하도록 했고 △상법상 제한으로 사망사고보험 가입이 안 되는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특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가족협의회 등 자조활동, 희생자 추모, 항공안전사고 재발방지 등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되는 사단법인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참사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참사 구조·복구·치료·수습·조사·자원봉사·취재 등 활동 참여자에 대한 심리 지원도 근거도 마련했다. 한편 특별위원회는 정부로 해금 현행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인사 및 예산상 독립성을 보완하는 조치를 적극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도록 해 사고조사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완하도록 하는 부대의견을 채택해 제시했다. 이번 특별법은 3월 20일 입법공청회를 시작으로 3월 25일 4월 1일 4월 3일 4월 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해 집중적으로 법안심사가 진행됐다. 이수진의원은 특별위원회의 법안심사를 진행한 소위 위원장이기도 하다. 이수진 의원은 “이번 특별법 통과는 희생자와 피해자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며 “피해자 지원, 항공안전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는 계기,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국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을 닦아줘야 할 국가와 우리 정치가 본연의 사명을 다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법안 통과의 소감을 밝혔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 발대식’ 개최 [국회의정저널]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가 오는 2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한다. 이번 전국회의는 '어디서나 누구나 행복하게 잘 사는 나라'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고자, 정치권과 학계 그리고 지역현장이 함께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출범한다.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상임대표 김태년 의원, 총괄공동대표 강준현 의원과 김영배 의원이 맡아 이끌게 된다. 전국회의는 지방자치 30년, 균형발전 20년을 넘어 ‘분권국가·균형국가’로의 구조적 전환을 위해 자치분권, 균형발전 관련 입법과 정책 쇄신 및 공론화, 제도 개선 등의 활동을 본격 전개할 계획이다. 강준현 의원은“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지방소멸과 국가소멸을 해소하기 위한 시대적 과제”며 "앞으로도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최우선 가치로 삼고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치분권 균형발전 전국회의는 향후 정책 제안 등을 통해 지역과 중앙 간 소통을 강화하고 실질적 자치분권 실현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넓혀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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