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국회의정저널] 강득구 국회의원 은 8 월 2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2 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차 토론회 또한 1 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 ,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 강동균 LG 화학 상무 , △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으며 . “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 ”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 며 “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 ”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 재활용 어려움 ' 등급으로 분류했다” 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 ”고 발언했다. “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발언에 공감하며 , “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재강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국회의정저널]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 △2022년 476건 △2023년 604건 △2024년 501건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에 그쳤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구금또한 2호와 3호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