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국회의정저널]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 △2022년 476건 △2023년 604건 △2024년 501건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에 그쳤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구금또한 2호와 3호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교흥 국회의원, 철강·석유 산업 위기 극복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이 위기에 빠진 철강, 석유 업계를 지원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으로 인한 산업구조 전환에 이어 글로벌 공급과잉, 경기침체, 미국 관세전쟁, 중국발 저가 물량공세 등으로 철강, 정유, 석유화학 등 대한민국 산업발전을 이끌어온 기간산업들이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다. 특히 인천, 포항, 울산, 광양, 여수, 서산, 당진 등 해당 산업을 기반으로한 지역에서는 신규투자가 줄고 가동을 멈춘 공장이 늘어나며 고용축소 등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이에 김교흥 의원은 산업위기지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기업이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법안에 따르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기업의 설비투자에 대해 대기업은 투자액의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은 12%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중소·중견기업에 더 두터운 혜택이 가도록 법안을 설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 재구조화, 제품 고도화를 위한 투자에 지원이 이루어져 산업경쟁력 강화는 물론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위기로 내몰린 철강·정유·석유화학 산업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서삼석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국가가 주도해 섬 지역의 열악한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추가택배비 등 섬 주민의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은 23 일 섬 지역 발전과 주민 지원을 위한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 향상 3 법 ’ 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섬 정주여건 개선 사항을 담고 있지만 정작 섬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생활필수품과 택배 · 우편 등의 지원은 부재했다. 또 섬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한 섬 관광 지원방안도 미비해 범정부 차원의 섬 관광 활성화 정책의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어왔다. 개정안은 섬 교통 · 교육 · 주거 · 복지 서비스 확대와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행정 ·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했다. 먼저 내륙보다 평균 5 배 높은 택배 · 우편 등 생활물류서비스 요금을 지불하는 섬 주민의 생활물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물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토 외곽 먼 섬을 중심으로 빈번히 발생하는 해상교통 항로 단절과 운항 중지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선박과 생활필수품 운반 선박의 운항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도 명시했다. 이와 함께 먼 섬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 정주생활비 지급 , 노후주택 개량 등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섬 인구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안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의 섬 관광 정책 부재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주도 섬 지역 관광 활성화 대책 수립과 시행 의무를 규정했다. 이를 통해 섬 주민 소득확대와 지역 인프라 증진은 물론 섬 역사 · 문화 자원 개발 등 섬 관광 르네상스 실현이 기대된다. 서삼석 의원은 “ 섬 주민 생활 안정 및 소득향상 3 법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섬 지역 국가지원 강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며 “ 섬 주민의 생활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섬 인구소멸 대응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 이재명 정부와 함께 앞으로도 섬 주민이 겪는 불편을 해소하고 사람이 찾아오는 섬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제처가 선정한 2025년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로 공식 선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으로 인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여권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여권 발급 시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보호자의 실종, 소재 불명, 장기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해 동의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여권 발급이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부모가 수감 중인 미성년자의 경우 국제대회 참석, 해외 수학여행, 유학 등 일상적인 해외활동마저 제약을 받으며 큰 불편과 심리적 고통을 이중으로 겪어야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사실상 동의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를 예외로 인정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 법안은 지난 4월 공포되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이 개정안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석의 여지를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평가하며 우수 입법사례로 공식 소개했다. 김 의원은 “보호자의 부재로 헌법상 기본권조차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을 품은 입법이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민생입법을 통해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법령 체계의 정합성, 국민 권익 보호,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원입법 지원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소개하고 있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경기 화성 송옥주 국회의원은 6월 2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패키지법안은 △유기행위 처벌 강화 및 책임 소재 명확화 △동물 등록 방법 다양화 및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질적인 동물복지 향상과 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 유기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제재 과정에서 여러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소유자등'의 개념이 모호해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동물을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 등에 맡긴 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처벌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등록 방식은 내장형의 경우 칩 삽입에 대한 보호자의 거부감으로 등록을 기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외장형은 분실이나 고의적 제거가 용이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첫 번째 개정안은 동물 유기행위의 처벌 범위를 확대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다. '소유자등'의 범위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나 실질적으로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동물 관련 영업자 및 사업자는 제외하도록 했다. 더불어 동물위탁관리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약정 기간이 지나도 찾아가지 않는 행위를 명시적 유기행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처벌하기 어려웠던 위탁 후 방치 행위를 명확한 유기로 규정해 무책임한 동물 보호자에 대한 처벌 근거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개정안은 동물 등록 방법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자적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이다. 기존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외에 생체정보 등록 방법을 추가해 소유자가 등록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등록 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록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다양한 등록 방식을 허용함으로써 보호자의 선택권이 넓어지고 생체정보 등록을 통해 분실·훼손 위험이 없는 영구적 개체식별이 가능해짐에 따라 등록률 향상과 유기동물 관리의 효율화가 기대된다. 송 의원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유기동물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고 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생체정보 등록 방식 도입과 위탁 방치 행위 처벌 강화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안태준 의원, 곤지암역 결로·부식 문제 해결 위한 시설개선 추진 계획 밝혀 [국회의정저널] 경강선 출퇴근 시간대 광주 구간의 혼잡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가운데, 곤지암역 이용 시민들의 편의와 안전이 증진될 전기가 마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안태준 의원은 경강선 곤지암역의 구조물 부식 및 대합실 결로 문제 등 이용객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한 시설개선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곤지암역은 2016년 개통 이후, 승강장 방음벽과 홈지붕의 부식으로 인한 미관 훼손, 하절기 대합실 및 화장실 내부 결로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돼 왔다. 안태준 의원실은 관련 기관과 함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국가철도공단은 오는 2026년 6월까지 승강장 외부 구조물 도장공사를 마무리하고 대합실에는 제습기 및 열풍기를 설치해 결로 문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앞서 안태준 의원실은 초월역사 앞 보행자 이동 불편에 대한 주민 민원이 제기되었을 당시에도, 코레일 등 관계 기관과 현장 방문 조사를 통해 신속히 조경수 정비를 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섰다. 안태준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역사 이용 중 겪는 불편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해서 개선을 요구해 왔다”며 “이번 곤지암역 시설 보강으로 전철 이용 환경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이언주 의원 , “ 한화오션 하청 노사 임단협 타결 환영 ” [국회의정저널] 한화오션 하청 노사가 1 년 여의 진통 끝에 임금단체협상 에 전격 합의하자 , 그동안 거제와 서울을 오가며 노사 의견 조율에 힘썼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 적극 환영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1 년 넘는 협상 끝에 드디어 임단협이 타결된 것을 환영한다” 며 “ 특히 오랜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노사 간 고소 · 고발을 상호 취하하기로 한 것은 대승적 견지에서 상생과 협력을 실현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 우리 조선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재도약하기 위해서는 원청 · 하청 · 노 · 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생태계 조성이 중요하다” 며 “ 오늘 한화오션과 거통고지회의 임단협 타결과 고공 농성 해제가 모두의 성장을 이뤄낼 의미있는 한 걸음이 될 것이다. 앞으로 모두의 성장을 위해 힘을 다해 지원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지난 3 월 거제 한화오션 천막농성장 방문 및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간담회 , 한화오션 사측 관계자 면담 및 소통 , 4 월 한화그룹 본사 고공 농성장 방문 및 한화그룹 관계자 면담 등 그동안 원만한 노사타협 설득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임단협 타결에 따라 서울 한화그룹 본사 앞 30m 철탑에서 고공 농성을 해 온 김형수 전국금속노동조합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이 19 일 오후 2 시에 농성을 해제하고 97 일 만에 땅을 밟았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철탑에서 내려 온 김형수 지회장을 만나 악수를 나누기도 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그동안 특히 원청업체 · 하청업체 · 회사 · 근로자 등 구성원 모두가 성장을 통해 함께 과실을 누릴 수 있는 조선업 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성장비전 , 즉 ‘ 모두의 성장 ’ 비전을 제시하는데 주력했다. 지난 3 월에는 조선업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 조선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 첨단조선업 생태계와 국내 숙련공을 국가가 유지 · 관리 △ 차세대 첨단 선박의 기술개발과 실증화 촉진 △ 첨단조선업 클러스터 지정 △ 스마트야드 구축 및 스마트야드로의 전환 시책 마련 △ 첨단조선업 공급망안전품목 선정 및 수입위험 완화 사업 추진 △ 국외 방산 선박 등 수출 지원을 위한 해양방산수출진흥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 첨단조선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발의했다. 지난 5 월에는 조선업을 비롯해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국가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및 경쟁력 강화 지원 특별법 ’ 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산 · 철강 · 배터리 · 반도체 · 조선 · 석유화학 · 자동차 등 위기에 처한 국가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 고부가가치 전환 ,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 주력산업의 재구조화 지원 △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전환 지원 △ 주력산업의 R&D 전략적 투자 및 보조금 지원 △ 주력산업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관산업에 대한 지원 △ 주력산업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금융투자 및 출연 등의 내용이 골자다. 끝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오늘 6월 18일 오전 1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국회의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관련 개정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던 만큼 오늘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관련한 입법의 조속한 마련을 통해 접경지역의 긴장 완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논의를 국회에서부터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재강 의원이 주최했으며 제22대 국회에서 대북 전단 관련 입법을 추진해 온 김영배, 황명선, 양부남, 김준형, 윤종오, 정혜경 의원 등이 공동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배포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최근 일부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한반도에 다시금 평화를 안착시키려는 새 정부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들의 불법적 행위는 단순히 표현의 자유를 넘어 접경지역의 불안을 다시금 고조시키고 군사적 긴장을 촉발시키며 가까스로 마련된 한반도 평화의 기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의원들은 향후 △남북관계발전법, △항공안전법, △남북교류협력법, △폐기물관리법 등 유관 법률들의 체계적 정비와 실효성 확보를 위한 신속한 개정을 촉구하며 “국민께 ‘조용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되돌려드리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로 대북 전단과 관련한 법안은 남북관계발전법 13건, 항공안전법 2건, 남북교류협력법 1건, 폐기물관리법 1건 등 모두 17건이 발의된 것으로 확인되며 이중 상당수는 여전히 상임위에서 계류 중이다.
by 고정화정일영 의원, “화물차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이전 공약 미이행은 주민 우롱.신속히 이전해야” [국회의정저널] 송도국제도시 정일영 국회의원이 18일 장성숙 인천시의원, 기형서 구의원, 김희철 전 인천시의원, 조민경 전 연수구의원 등 지역 주민 대표와 송도 화물차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신속히 화물차주차장 건립을 취소하고 대체부지로 이전을 추진하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22년, 인천항만공사는 송도 아암물류2단지 내 402면 화물차 주차장을 조성했다. 해당 부지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인접해있고 현재 4만6천여명이 거주 중으로 교통안전과 소음, 분진에 대한 주민 우려가 큰 지역이다. 이에 정일영 국회의원은 2020년부터 해수부, 인천시, 인천경제청, 인천항만공사와 간담회를 수차례 갖고 주민 의견을 직접 전달했다. 이에 더해 화물차주차장 반대 기자회견, 피켓팅, 인터뷰 등을 통해 담당 기관에 화물차주차장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의견을 지속 전달하고 이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반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9공구 화물차주차장 백지화를 공약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대체부지 이전에 대해 3년이 지나도록 어떠한 대책도 내놓고 있지 않았다. 실제 인천시 공약 사항 중 ‘송도9공구 화물주차장 폐지 및 대체부지 확보’에서 항만배후 단지 이용계획은 해양수산부의 권한 사항이라며 책임을 회피했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18일 송도 화물차 주차장 건립 반대 및 대체부지 이전 촉구 기자회견에서“도시계획을 변경하고 대체부지를 확보해 이전을 추진해야 하는데 재판 뒤에 숨어 무능한 행정을 이어간다”며 “해수부 권한 사항이라면 애초부터 거짓 공약으로 국민을 우롱한 일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정일영 의원은 “인천항만공사 또한 결국 국민 기본권을 우선시해야 할 공기업임을 명백히 알고 소송을 즉각 취하해 대체부지 이전에 협조해야 한다”며 “송도국제도시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기본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며 모르쇠로 일관하는 유정복 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by 고정화국회(사진=PEDIEN)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은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을 직접 만나, 화성 동탄2신도시 유통3부지에 추진 중인 초대형 물류센터 건립 계획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차 의원은 “지하 6~7층, 지상 20층 규모, 연면적 51만 제곱미터 이상에 달하는 동탄 물류센터는 축구장 73개에 달하는 초대형 시설로 건립 시 오산과 동탄, 용인 남부지역까지 심각한 교통체증과 안전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오산뿐 아니라 수도권 남부권 전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달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차 의원은 정 시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는 여야를 떠나 공동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며 단순 행정절차를 넘어선 강력한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 시장은 “시장이 직접 거절할 수 없는 행정 절차상의 한계가 있으나,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백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또 “지역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이권재 오산시장, 이준석 국회의원, 진석범 지역위원장을 비롯해 오산·화성의 시도의원들까지 참여하는 범정치권 TF를 구성해 실질적인 해법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차 의원은 “동탄 물류센터 백지화를 위해 법적 절차, 행정 대응,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도 해당 사안의 중대한 교통영향과 안전 리스크를 전달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재검토를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by 고정화박정현 의원 , ‘ 공정한 농수산물 도매시장법 ’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지난 1985 년 국내에 첫 공영도매시장이 개장된 이후 현재 전국의 32 개 공영도매시장이 현재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그러나 이 공영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법인이 바뀌지 않고 있어 독과점 운영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최근 국회에서는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선정하자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17 일 , 공영도매시장 법인을 ,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내용의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영도매시장 법인은 시장을 개설한 시·도지사로부터 지정을 받는다. 이 법인들은 농산물을 직접 매수하거나 도매하고 , 농산물 가격을 형성하는 등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유통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법인들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재지정이 불허된 사례는 사실상 전무 해 사실상 독과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날 발의된 개정안에서 박 의원은 공영도매시장의 공모제에 초점을 맞췄다. 도매시장 법인의 경쟁 저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다 도매시장 법인의 이익이 우선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또한 , 정가매매와 수의매매 활성화를 위한 전담 인력 채용 근거도 마련했다. 정가매매란 농수산물 생산자가 원하는 가격을 정하고 거래가 이뤄지는 매매를 뜻하고 수의매매란 사전에 가격을 정하지는 않지만 , 특정 구매자와 1 대 1 로 가격과 물량 등을 협상하는 매매를 뜻한다. 모두 생산자인 농어업인의 이익을 높이고 도매법인의 경쟁으로 소비자 가격도 합리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특징이 있다. 한편 , 이번 법률안은 지난 5 월 대전 대덕구 오정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상인들이 박정현 의원에게 관련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건의했고 , 그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법안을 발의하면서 박정현 의원은 “ 농어업인의 이익 , 소비자의 이익을 위해서는 공모 방식을 통한 공영도매시장 법인 선정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 ”고 말하면서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영도매시장의 독과점 유통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 이번 개정안은 대표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이외에도 양부남 , 이해식 , 황명선 , 서미화 , 이재정 , 문진석 , 이광희 , 박홍배 , 김동아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끝 .
by 고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