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안태준 의원, 코레일 사장에게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혼잡도 완화 추가조치 요구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이 경강선 출퇴근 시간 열차 혼잡도 완화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안태준 의원은 4일 오전 의원실을 방문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KTX 1기 노후 차량 교체, 철도운영 디지털 전환 등 중요 현안에 관해서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면서 특히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과 관련해 우려하는 바가 있으며 이의 완화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추가조치가 필요하다”며 “추가조치로 운행시격조정, 운행증편,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판교-곤지암 반복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문희 사장이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혼잡상황에 관해 인식하고 있으며 완화조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재 검토 중인 조치가 있으며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답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 의원의 추가조치 요구는 지난해 11월 말 이루어진 경강선 출퇴근시간대 운행 시격 조정에도 불구하고 광주는 물론 인근 지역의 역세권 개발 등에 따른 첨두시간대 이용객의 꾸준한 증가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일부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참고로 최근 광주시가 지난해 11월 초 자체 실시한 혼잡도조사 결과에 따르면, 출퇴근시간대 경기광주역→삼동역 구간의 혼잡도는 151.3%로 조사됐다. 이는 ’ 23년 코레일이 조사한 바 있는 경강선 최대 혼잡구간인 삼동역→이매역 구간의 혼잡도 150%를 넘어서는 수준이다. 한편 안 의원은 경강선 광주 구간 혼잡도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해 코레일 대상 국정감사에서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곤지암~광주~판교’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심각한 혼잡에 따른 안전위험성을 지적하고 이의 완화조치로 열차 증편 등을 강하게 요구한 바 있다. 당시 코레일은 후속 조치로 12월부터 출퇴근시간대 경강선 열차운행의 시격을 일부 조정해 대기시간을 단축한 바 있다.

충남도의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변경 추진

충남도의회,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콘텐츠진흥원’ 변경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국내외 콘텐츠 산업 성장에 발맞춰 ‘충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을 ‘충남콘텐츠진흥원’ 으로 변경하고 기관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이현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콘텐츠 산업 규모 확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기관의 설립 취지를 보다 명료하게 표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존 조례명인 ‘충청남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를 ‘충남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조문 정비를 통해 내용을 보완했다. 이현숙 의원은 “콘텐츠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충남도 역시 이에 발맞춰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지역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콘텐츠 기업과 창작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해 충남이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충남도의회 ‘제4기 의정모니터’ 모집

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도민과의 소통 강화 및 의정활동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4기 의정모니터 요원을 모집한다. 의정모니터는 충남도의회의 의정활동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도민의 다양한 의견과 정책 제안을 수렴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모집기간은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1일간이며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만 18세 이상 충남도민을 대상으로 한다. 선발된 의정모니터는 2025년 5월부터 2027년 5월까지 2년간 활동하며 활동 우수자에게는 소정의 인센티브와 함께 도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홈페이지 ‘참여마당→의정모니터→의정모니터 신청’에서 ‘의정모니터 신청서’에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27일까지 홈페이지 ‘의정모니터 신청서 제출하기’ 혹은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그밖에 자세한 문의는 충남도의회 홍보담당관실 도민소통팀으로 하면 된다.

충남도의회, 서민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추진

충남도의회, 서민주거안정·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세제 지원 추진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는 주진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도세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민 주거 안정,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득세 감면 규정 신설과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각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 신축 시 취득세 25% 범위 추가 감면 △지방에서 신축한 아파트 및 미분양 아파트를 임대 목적으로 취득할 경우 25% 범위 추가 감면 △무주택자 또는 3억원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동일한 시군구가 아닌 인구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 1주택 추가 취득 시 25% 범위 추가 감면이 포함됐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따른 세제 지원이 강화된다.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기업 이전하거나 특구 내에서 창업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고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에도 25% 범위에서 추가 감면하는 등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주진하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연계한 세제 지원 강화를 통해 기업 유치와 투자 촉진을 이끌어 내고 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8일부터 열리는 제358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More News

이전
다음
▲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