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 의원, “민간임대주택 투자자 모집 사기 전국적으로 기승. 제2의 전세사기 예방 필요”
by 고정화
2025-04-03 09:23:02
김교흥 국회의원,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 대표발의
[국회의정저널]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은 3일 법적 근거없는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은 “임대사업자나 협동조합이 아닌 임의단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투자자를 모집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제2의 전세사기처럼 대규모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의단체의 투자자 모집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민간임대협동조합을 구성한 후 조합원을 모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단체가 법적 근거도 없이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용인시, 광주시, 고양시, 세종시 등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이들 지자체는 민간임대주택 회원모집 유의사항 안내문을 배포하며 회원가입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민간임대주택 사기 피해 현황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교흥 의원은 “이들은 토지에 대한 사용 권한도 없으면서 현수막, 온라인, 홍보관 등을 통해 임차인 모집이나 분양인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고 있다”며 “임의단체와의 계약은 민사적 문제로 민간임대주택 사업이 무산되면 회원들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교흥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 사기 방지법은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을 건립할 것임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막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전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했다.
끝으로 김교흥 의원은 “내집 마련의 꿈을 이용해 서민들을 울리는 사기 행각을 근절시켜야 한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