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미 의원, “다중이용시설 화재는 예방이 최선”… 경기도 소방훈련·교육 제도화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은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소방훈련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에서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는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큰 다중이용시설의 초기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인의 소방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다. 반복되는 화재 사고 속에서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가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이 의원은 “사후 수습보다 사전 예방이 훨씬 중요한 만큼, 제도적으로 소방 교육과 훈련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조례가 현장에서 작동한다면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더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례는 △도지사의 소방훈련 및 교육지원계획 수립 의무화 △훈련 장비·인력 지원 △시설 특성에 맞춘 교육 콘텐츠 개발 △우수 참여자 포상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계인의 자발적 참여와 지속적인 운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경기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예방 중심의 안전 정책 기반을 다지고 다중이용시설의 안전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끝으로 “다중이용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 공간인 만큼, 화재 대응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한다”며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안전 정책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세입 강화 신호탄” 유경현 의원, 실적 기반 포상금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유경현 부위원장은 16일 제38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안’ 이 원안대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경기도 도세 기본 조례’ 가 지방세 체납액에 한정해 규정하고 있던 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현년도 체납 조기 확보, 제도개선을 통한 신세원 발굴 등 세입 전반에 기여한 공무원과 민간인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유경현 의원은 “고도화된 체납 회피 수법으로 조세 회수가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징수 현장 공무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장려하고 실질적인 세입 증대를 이끌어낼 유인책 마련이 시급했다”며 “이번 조례는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과 조세 정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포상금 지급 대상을 도세 체납에서 세외수입 체납까지 확대 △현년도 체납액도 포상금 지급 대상으로 포함 △고액 체납액 분할 납부 시에도 납부 회차별 포상금 지급 가능 △제도개선이나 신세원 발굴 등 특수사례에 대한 포상 가능 등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는 체계적인 징수 유인 체계를 갖추게 됐으며 타 시·도 대비 미비했던 세외수입 분야까지 포상 근거를 명확히 해 실효성 있는 세입 행정 기반을 마련했다. 유 의원은 “이번 조례가 일선 공무원에게는 동기를 부여하고 민간인에게는 공익 제보의 계기를 제공하는 이정표가 되길 바란다”며 “지방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앞으로도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도민과 행정이 함께 신뢰받는 재정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 ‘대학생→청년’ 전면 확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금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대학생아르바이트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청년 행정체험연수 운영 조례’로 변경하는 등 기존의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대상을 ‘대학생’에서 ‘청년’ 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청년층이 행정 경험을 통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참여 대상은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직계존속이 거주 중인 청년’ 으로 넓어졌으며 청년의 연령 기준은 ‘대전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행정체험연수 청년의 근무 가능 기관을 기존 본청 및 직속기관에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등으로 확대해 보다 다양한 행정 분야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금선 의원은 “그동안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운영 방식은 청년 정책의 실질적 형평성과 효과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학력이나 진학 여부와 관계없이 대전의 모든 청년이 공정하게 행정체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공공행정을 직접 체험하며 진로를 탐색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 기대”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조원휘 의장은 10일 온천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된 온천1동 주민자치회 발대식에 참석해 신규 및 연임 위원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다양한 활약을 기대하며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발대식은 지역을 대표하는 기관·단체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 경과보고 주요내빈의 축사, 위촉장 수여, 선언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조원휘 의장은 “현대사회는 지방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을 위해 주민자치회 활약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온천1동은 449억원이 투입돼 올해 12월 준공 예정인 유성복합터미널과 3,026억원이 투입돼 2029년 예정인 나라사랑공원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등 편리하고 품격있는 도시로 변화하고 있고 이에 대전시의회는 지역의 주요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시정을 꼼꼼히 살피는 한편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안경자 의원, “폭력 피해 이주여성, 체계적으로 보호해야”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회의에서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폭력 피해 이주여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언어·문화적 장벽, 체류 불안정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와 회복, 사회적 자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안경자 의원은 “가정폭력, 성폭력 등 여성폭력에 노출된 이주여성들은 피해 후에도 적절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공동체의 책무”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폭력 피해 이주여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실시 △상담센터 및 쉼터 운영 △통·번역, 법률·의료 지원 △피해 회복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이주여성이 안정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포용적 지역사회를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6월 19일 제28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의결 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정명국 시의원, 지역사회 지탱하는 공동선에 대한 존중과 예우 위한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정명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각각 원안 가결됐다. ‘대전광역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이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전광역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전광역시에 기부금품 등을 기부한 기부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 자원봉사자에 대한 대전시의 지원사항을 명시했다. 정명국 의원은 “기부와 자원봉사활동은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공동선으로 이를 장려하기 위해 대전시 차원의 행정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며 조례안의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민경배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에서 “소방기관 및 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소방활동 등에서 발생하는 사고분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률지원의 기준과 절차에 관해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제5조 및 제8조에서 소방 법률 지원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해 규정했고 변호사 등 법률지원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도 규정함으로써, ‘소방기본법’ 제16조의6에서 규정한 소송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구체화하고 있다. 민경배 의원은 “조례안으로 화재, 구조, 구급 등 소방활동 및 소방행정 업무 추진 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소방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는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더 나은 소방서비스 제공의 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 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안경자 시의원, 대전시 공유재산 관리위탁 효율화를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안경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유재산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관리위탁하고 있는 수탁기관에 대해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안경자 의원은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는 수의계약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 관리위탁을 갱신할 때마다 평가를 거쳐 갱신토록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대전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태”며 “공유재산은 대전시민의 공동재산으로 운영상의 효율성은 물론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이병철 시의원,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이병철 의원은 10일 개최된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병철 의원은 조례안 제안설명을 통해 “전기자동차등의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이라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화설비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추가해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병철 의원은 “최근 정부가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해 화재 시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다행이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일 기존 건축물의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에 대해서는 안전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지난해 11월, 충남 아산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는 화재감지기, 스프링클러가 빠르게 작동해 화재 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었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된 ‘대전광역시 전기자동차등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7월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편집국황경아 시의원, 대전시 갈등관리·조정 체계 강화 위한 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의정저널] 대전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황경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열린 제287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대전시의 공공갈등 관리 행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기존 ‘대전광역시 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에서 ‘대전광역시 공공갈등 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대전광역시장의 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대전광역시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보완해 심의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높을 수 있도록 보완했다. 황경아 의원은 “현재 대전시의 갈등 관리 및 조정 사무의 범위는 시정과 관련해 발생한 공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의 규정은 사적 영역에서의 갈등에 대해서도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와 행정 비효율 발생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은 19일 제28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홍기후 의원은 10일 제359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영웅바위’ 가 충남도와 당진시에 속한 문화유산임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과 홍보 강화를 주문했다. 홍 의원은 “지난 3월 경기도 초등생활 교과서에 당진시 신평면 소재 영웅바위가 경기도 평택시에 있다고 표기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다”며 “영웅바위가 충남도와 당진시의 소중한 문화유산임을 명백히 밝히고 내용의 오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웅바위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르는 각종 역사서와 대동여지도 등에 충남과 당진으로 기록돼 있다”며 “역사적·지리적으로 명백히 충남 당진의 문화유산”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충남도는 2021년 경기도와의 도계 분쟁에서 패소해 당진시 신평면 매립지 대부분을 경기도에 빼앗긴 아픈 선례가 있다”며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계 분쟁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영웅바위는 충남도와 당진시의 행정·해상 경계를 구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소유권과 소재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며 “당진향토유적지 11호로 등록된 영웅바위를 하루속히 충남도 문화유산으로 등록시키고 장기적으로 국가유산으로 등록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영웅바위의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조명하는 홍보자료, 디지털 콘텐츠 등을 제작·배포해 도민은 물론 전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충남도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지역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은 단지 과거를 보존하는 일이 아닌 현재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미래 세대에게 정체성을 물려주는 일”이라며 “충남도가 영웅바위의 주인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by 편집국충남도의회전경(사진=충남도의회)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 이정우 의원은 10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태흠 지사의 지천댐 신속 추진 요청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의원은 “청양군민과 청양군의회가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지천댐 건설을 지사께서 환경부 장관에게 ‘신속 추진’을 요청한 것은, 주민 의견을 철저히 외면한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지사는 지난 5월 22일 환경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지천댐 건설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미 제355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지천댐 건설의 부당함을 지적했지만, 지사는 여전히 정책 방향을 고수하고 있다”며 “이는 청양군과 부여군 지역공동체의 소멸을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수몰지 반경 5㎞ 주민만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주민협의체의 요청으로 시행된 조사이므로 무효화하고 댐 건설 문제를 새 정부와 원점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금이라도 도지사는 신속 추진 운운하는 행보를 멈추고 진정성을 갖고 주민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주민 의견을 무시한 댐 건설 추진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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