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상북도교육청
[국회의정저널] 경북교육청은 23일 화백관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 23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업무 담당 장학사 협의회’를 했다.
이번 협의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주요 내용 검토를 통해 학교 현장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주요 내용 검토로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즉시 분리 방안, 가해자와 피해학생 분리 예외 사항 등이다.
경북교육청은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시 전문가 의견 청취 방법과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일시 분리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안내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교육지원청과 학교를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학교폭력예방법의 주요 개정 내용은 제13조제4항의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방법, 제16조제1항의 가해자와 피해학생의 일시 분리 방법 등이다.
주원영 학생생활과장은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 청취 와 가해자와 피해학생 간의 분리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 학교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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