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승원의원 사진 국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시장 급변동시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를 규제하기 위한 과다호가부담금 제도를 주식시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일부법률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금융시장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1초에 수천 번 이상 주문을 제출하고 취소하는 고속 알고리즘 매매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장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고속 알고리즘 매매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이 있는 반면 시세 조종이나 허수 주문 등 불공정 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기술적 오류로 인한 대규모 폭락을 유발해 금융 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속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기관이나 외국인 투자자가 일반 개인 투자자에 비해 불공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미 주요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가 거래소 접근에 대한 위험 관리 통제를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왔으며 독일은 2013년 고빈도거래법을 제정하여 시장 교란 행위를 엄격히 제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과다호가부담금’제도가 거래소 업무 규정에 근거하여 파생상품시장에만 한정 적용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고속 알고리즘 매매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은 하위 규정에 머물러 있던 ‘과다호가부담금’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범력을 높이고 적용 범위를 주식시장 등으로 확대하여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김승원 의원은 “자본시장은 우월한 기술력을 가진 특정 세력의 놀이터가 아니라 모든 참여자에게 공정한 기회의 장이 되어야 한다”며 “과다호가부담금 도입은 시장의 시스템 과부하를 막고 선량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통 신호등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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