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앞서 5월까지 약 10억원의 조기폐차 대상 차량을 선정한데 이어 추가모집을 통해 남은 1억원에 대한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혹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신청 마감일 기준 이전 영월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해서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신청 마감일 전 6개월 이상인 차량이다.
단, 보조금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은 지원 제외된다.
지원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총 중량 3.5t 미만의 차량은 최대 300만원, 총 중량 3.5t 이상 차량 중 3500㏄ 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 초과 5500㏄ 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 초과 7500㏄ 이하는 최대 1천100만원, 7500㏄ 초과는 최대 3천만원이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