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안전위원회가 공동으로 발의한‘인천광역시 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서구청장이 전동 키보드 통행금지 도로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무단 방치된 전동 킥보드 이동·보관 조치에 든 비용을 전동 킥보드 대여 사업자에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등이 신설됐다.
한편 서구 관내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는 증가하는데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인력은 턱 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구청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운영 대수는 △2022년 1,180개, △2023년 1,843개, △2024년 3,056대 △2025년 11월 기준 총 2,080대다.
반면 담당 인력 수는 △2022년 1명, △2023년 1명, △2024년 1명, △2025년 11월 기준 고작 3명에 불과했다.
서지영 의원이 서구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예산 부족’이 핵심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지영 의원을 비롯한 서구의회 환경경제안전위원회는 “전동 킥보드의 막장 기행에 인력·예산 부족 문제까지 더해져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일차적으로는 전동 킥보드 통행금지 구역 지정 등의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동 킥보드 관리·감독 인력 증원과 제반 예산을 증액하는 등 강범석 서구청장의 결단이 절실할 때”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