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도는 2021년 여름철 코로나19 예방과 일상회복을 위한 ‘2021 여름철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하고 2021월 6일 17. 오후 4시부터 강원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행정부지사 주관 영상회의를 개최해 도와 시·군 간 분야별 여름철 방역대책을 공유하고 추진계획을 점검한다.
이번 여름철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핵심메시지는 여름휴가는 성수기를 피해서 가족 단위·소규모로 나눠서 가기이다.
성수기인 7월말~ 8월초는 여름휴가를 피하고 단기휴가 방식으로 2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것과, 밀집지역·시설 이용 시 최소 1m의 거리두기를 준수하고 가급적 이동동선을 최소화해 휴식 위주의 휴가 사용을 권장한다.
행정·공공기관은 휴가를 2회 이상 나누어 사용할 것을 독려한다.
여름철 주요 방역대책으로 해수욕장은 방문이력관리시스템 ‘안심콜’, 혼잡도 신호등제, 사전예약제를 운영하고 대형 해수욕장은 19시~익일 05시까지 공유수면 내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
물놀이 유원시설과 수영장은 위생기준 준수, 안정성 검사, 안전관리자 배치 및 매일 2회 이상 소독·환기를 점검한다.
하천·계곡의 물놀이 관리지역 374개소에 안전관리요원 900명을 배치해 물놀이 안전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홍보를 추진한다.
무더위쉼터 1,289개소의 방역관리자를 지정하고 수용인원의 50% 이하로 운영,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두기 준수를 점검한다.
또한, 강원 소방본부에서는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응급처치를 위해 ‘폭염 119 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물놀이 수난자 구조를 위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구성하고 지원한다.
강원도는 여름철 기간 중 코로나19 예방·차단을 위해 성수기인 7월~8월 기간 중 방역수칙 준수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여름휴가 기간은 지역의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적용되는 만큼 코로나19 상황의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 어느 때보다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중요한 시점이다.
강원도 김성호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생활이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번 여름철 코로나19 예방과 차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도민들께서도 성수기를 피해서 휴가를 가는 등 밀집·밀접 환경이 조성되지 않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