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농어촌 빈집이 빠르게 늘어나며 지역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가운데 이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 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 ’ 제정안 을 4 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농어촌 빈집은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라 정의와 정비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며 , 시장 · 군수 등이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관련 조항이 법 전반에 분산되어 있어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40 년 농촌 인구는 900 만 4,000 명으로 2023 년 에 비해 66 만여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어촌의 고령화율도 2040 년 30% 에 달해 인구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한 농어촌 빈집 증가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후주택의 비중 확대도 농어촌 빈집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통계청 ‘ 주택총조사 ’ 를 서삼석 의원실이 분석한 결과 2024 년 농어촌 주택 433 만 9,957 호 가운데 55% 인 237 만 4,823 호가 20 년 이상 된 노후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5 년 에 비해 7% 늘어난 수치로 , 개보수 · 철거 · 신축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빈집화가 가속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 빈집 실태조사 △ 정비계획 및 정비사업 △ 빈집 임대사업 △ 빈집활용지원센터 설치 · 운영 등 빈집 정비와 활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은 도시에 비해 주택 노후화율이 높아 이를 방치할 경우 안전사고 , 경관 훼손 등 복합적 피해로 이어져 인구 감소를 더욱 가속화할 수 있다” 며 , “ 국정과제에 포함된 빈집 재생과 인프라 확대를 실질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 농어촌빈집법 ’ 제정안 외에도 5 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정부조직법 ’ 개정안은 해양수산부의 경쟁력 있는 해양 및 수산 정책 수립을 위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 지역농림어업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은 지자체와 협동조합 간 협력 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포상제도를 규정했다.
‘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 개정안은 여성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상한 연령을 폐지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끝으로 ‘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법 ’ 개정안은 사라지는 해안사구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해 관리하도록 명시했으며 , ‘ 연안사고예방법 ’ 개정안은 연안안전을 위해 연안안전지킴이를 지자체장도 임명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