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사장 백호)는 경기침체 장기화와 소비 트렌드 변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철 상가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고, 침체된 지역 상권의 활력을 되살리기 위해 지하철 상가 운영 규제 개선을 단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구매시장 확대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상인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서울시가 추진 중인 ‘규제철폐 실행과제 58호’에 포함되면서 제도 개선의 근거를 확보했다.
이번 규제 개선은 ▲상가 임대료 연체 요율 인하 ▲상가 업종변경 신고제 도입 ▲다수 상가 일괄 임대차 계약의 부분 해지 허용 등 세 가지 축으로 이뤄졌다. 먼저 지난 6월 9일부터 시행된 연체 요율 인하는 기존 은행연합회 평균금리에 3%를 가산해 적용하던 방식에서 상법상 법정 이율인 연 6%로 낮춘 것이다. 기존 연체 요율은 2025년 1월 기준 9.23%로, 시중 일반 상가보다 3~5% 높은 수준이었는데, 이번 조정을 통해 과도했던 임차인들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공사는 연체료 약 76억 원을 기준으로 임차인 부담이 약 2억 5천만 원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8월 19일부터는 업종 변경 제도가 대폭 완화됐다. 기존에는 업종 변경을 위해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유사 업종 간 전환의 경우 간단한 신고만으로 가능해졌다. 예컨대 의류 판매 매출이 부진해 액세서리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신고만으로 변경이 가능해 상인들의 자율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브랜드전문상가에 대해서는 계약 전체가 아닌 일부 점포(10% 이내)만 해지할 수 있는 ‘부분 계약해지 제도’가 새롭게 도입됐다. 브랜드전문상가는 GS25 등 대형 브랜드가 자사 상표를 내걸고 복수의 점포를 한 건의 계약으로 임차하는 형태로, 현재 38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매출이 부진한 일부 점포에 대한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돼 브랜드 상인의 경영 안정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 ▲지하철 상권 경쟁력 강화 ▲지역 경제 활력 제고라는 세 가지 효과를 동시에 노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으로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현장에서 상생을 실현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
공사 관계자는 “서울 지하철의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서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규제 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서울시의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에 적극 동참해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고, 지하철 상가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