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홍천군은 각종 재해로 발생되는 가축과 축산 관련시설의 피해 발생할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근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야 재해 피해에 대해 실질적이고 신속한 보상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점에서 보험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가입 목적물은 가축 16종 및 가축을 수용하는 건물과 가축 사육과 관련된 시설물이며 보험가입 후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가축은 60~95%, 축사의 경우 30~100%에 해당하는 보상을 받게 된다.
해당 사업은 기존의 정부 국비 지원사업과 연계, 지방비를 추가 지원하는 형태로 축산농가 개인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경감시켜 가입률이 확대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가축재해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축산인, 축산법인 등이다.
군은 가축재해보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동시에 가입함을 홍보함으로써 재해 피해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