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이수진 국회의원이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수 배치기준 법제화에 나섰다.
이수진 국회의원은 8월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수진의원이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의 특성 및 안전, 보건의료기관의 종류별 특성, 보건의료인력별·진료과목별 근무 형태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인력의 배치기준을 정하고 이를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하도록 해 의료 현장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의료인 정원 기준에 반영하고 병원 등 의료기관은 각 기관의 실제 배치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이수진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의료인 정원만 정하고 있을 뿐,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보건의료인이 담당하는 환자 수가 적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높은 노동강도와 열악한 근무환경은 보건의료인의 이·퇴직이 증가로 이어져 의료서비스 질이 하락한다”며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