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양군청사전경(사진=양양군)
[국회의정저널] 양양군이 7월 10일 7월 정기분 재산세 1만 9,890건에 41억 7,900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의무자에게 일제히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괄 부과되고 20만원 초과 시에는 7월과 9월에 두 번에 걸쳐 1/2씩 부과된다.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
이번 양양군 7월 재산세는 19,890건에 41억 7,900만원으로 지난해 7월 19,240건, 38억 2,400만원보다 소폭 증가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건축물분 재산세가 29억 8,300만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주택분이 9억 6,700만원, 선박·항공기분이 2억 2,900만원이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인터넷, ARS, 간편결제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재산세 부과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세무회계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인 7월 31일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있으니 해당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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