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주군청사전경(사진=성주군)
[국회의정저널] 성주군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이해 성주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에 신고서및첨부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법인세와 달리 사업장이 소재한 지자체마다 신고를 해야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한 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신고·납부기한 내에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 초과 시 1개월 이내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재난 피해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국세와 동일하게 7월말까지 자동 연장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군 재무과 관계자는 “12월 결산법인은 기한 내 신고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군청 재무과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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