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시, 개발제한구역 내 차광막 비닐하우스 불법 용도변경 단속
[국회의정저널] 김포시는 최근 산불 재난국기위기 경보가 ‘심각’단계에 이르자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비닐하우스는 채소·연초·버섯의 재배와 원예를 위한 것으로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는 행위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차광막을 씌워 재배 또는 원예 목적이 아닌 주거, 창고 농막, 기타 휴게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위반사항으로 단속될 수 있다.
농업용 비닐하우스에는 탈의실 또는 농기구 보관실, 난방용 기계실, 농작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시설 등의 용도로 30제곱미터 이하만 임시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을 모르는 농민들이 무분별하게 비닐하우스를 불법으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적발되며 행정청으로부터 처분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업용 창고 농막은 별도 신고·허가 절차가 있으므로 이를 준수하기 바라며 특히 주거 용도의 경우 폭설 및 화재에 취약하므로 삼가달라”고 주민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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