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4월 1일부터 ~ 4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집중 수거 기간 운영을 통해 농경지에 장기간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처리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 농촌지역 환경개선 및 자원재활용을 통한 자원순환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 집중 수거 기간 수거 품목으로는 25. 2. 24. ~ 3. 31. 진행한 ‘영농폐기물 집중 무상 수거’ 수거 품목과 달리 한국환경공단 수거사업소 반입 가능한 멀칭로덴, 하우스 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이다.
그 외 한국환경공단 반입 불가 품목은 대형폐기물 배출방법에 준해 배출하도록 한다.
또한 읍면동 마을 공동집하장 내 분리배출 미흡으로 인해 장기적체 되어 수거가 어려운 경우 별도 장비임차·주민협조를 통해 환경정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활용가능 영농폐기물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수거보상금은 영농폐비닐 100원/kg, 폐농약용기 품목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이 적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농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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