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홈택스에 공시하고 출연재산 보고서 의무이행여부 보고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서면 또는 홈택스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출연재산 매각대금 및 운용소득 사용명세서의 지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도록 서식이 변경되었으니 신고 시 유의하시기 바란다.
세무 전담 인력이 부족한 공익법인의 신고 편의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
지난해에는 유사·동일한 항목이 많은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 보고를 홈택스에서 한번에 작성할 수 있도록 통합신고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는 각종 신고의무를 각각의 별도 화면을 통해 이행해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합신고 화면에서 누락 없이 모두 작성할 수 있도록 홈택스 신고시스템을 확대 개편했다.
또한, 착오신고 방지를 위해 공익법인 유형별 신고의무에 해당하는 화면만 활성화하고 대상이 아닌 화면은 비활성화해 신고 편의를 제고했다.
공익법인이 오류 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오류방지 기능을 확대하고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하는 등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했다.
전년도 공시내용과 변동 없는 항목은 미리 채워주고 공시서류 제출 전에 오류점검을 강화해 부실공시를 미연에 방지했다.
지난해 검증 결과 의무위반이 빈번한 취약 항목과 신고 시 유의할 사항 등 맞춤형 신고 도움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제공한다.
아울러 신고 후에는 도움자료 반영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 신고 법인은 검증을 강화할 예정이니 성실신고해 주시기 바란다.
공시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류가 빈번한 공익법인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시 서식을 직접 작성해 볼 수 있는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세법 교실도 확대·운영한다.
또한, 이번 신고 기간에는 공익법인이 궁금한 내용에 대해 24시간 상담받을 수 있도록 AI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공익법인이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신고도움자료를 적극 제공하는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