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안군청사전경(사진=진안군)
[국회의정저널] 진안군은 봄철 임산물 생산철을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산림 훼손 및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림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추진된다.
특히 본격적인 산나물·산약초 생산철을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불법벌채, 무단입산, 산림 내 취사행위, 쓰레기 투기 등의 불법행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봄철 집중단속 기간을 정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진안군은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며 특히 입산 주요 길목에는 단속인력을 배치해 순찰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드론, 무인감시카메라 등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위반자에게는 과태료 부과, 형사처벌 등이 이뤄질 수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국민들의 산림보호 인식을 제고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기 위해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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