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제천시와 충북도는 산업단지 주변 하천으로의 폐수 무단배출, 산업폐기물 적치 등의 불법행위 근절과 사업체의 환경에 대한 경각심 고취를 위해 최근 산업단지 환경오염 예방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4월 1일 전했다.
배출시설 미신고 업체 등을 대상으로 주요점검 사항인 △폐수·대기 배출시설 인허가 적정성 △산업폐기물 적정 보관 여부 △사업장 내 우수관으로 폐수 유입 여부 등을 사업장 전반에 중점적으로 실시했으며 점검 중 발견한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해당 사업체에 현장 지도·지시 및 사업체의 즉각적인 현장조치를 실시했다.
제천시와 충북도는“합동점검을 통해 사업체의 환경의식 제고가 자발적인 예방활동으로 이어져 인근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산업단지 환경조성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제천시와 충북도는 작년 8월에 3곳, 11월에 5곳을 점검했으며 점검에 지적된 사업체에 대한 현장지도와 사업체의 사후조치 결과로 대기 및 폐수 배출시설 5개가 설치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