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북 괴산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4월 13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감염목과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 등 인위적인 요인으로 인한 재선충병 확산을 방지하고 소나무류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단속반은 소나무류 취급업체를 직접 방문해 △소나무류 원목 등 취급·적치 수량 및 조경수 유통 여부 점검 △소나무류 미감염 확인증 등을 통한 원목 출처 확인 등 단속과 계도 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반출금지구역에서 재배되거나 생산된 소나무류와 반출금지구역 외 지역에서 재배된 소나무류가 확인증 없이 이동되는 경우 모두 단속 대상이다.
단속 중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등이 부과될 예정이다.
우익원 정원산림과장은 “군민 여러분께서는 소나무류를 이동할 때 반드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 이동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며 “이번 단속을 통해 소나무류의 불법 이동과 관련된 문제를 최소화하고 건강한 산림 환경을 지킬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