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주시청사전경(사진=상주시청)
[국회의정저널] 상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24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2024년 12월 결산법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4월, 한달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사업장 관할 시군구에 자진신고·납부하는 기간이다.
또한, 신고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시청 세정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4월말에는 신고가 집중되어 위택스 접속 지연 등 납부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미리 신고·납부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