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주시가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적으로 점유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는 일부 차량이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 공영주차장을 48시간 이상 장기 점유하며 다른 시민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행태를 근절하고 공영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섰다고 31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관련 조례 개정을 마치고 무료 공영주차장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요금은 2급지 기준으로 10분당 200원이며 1일 최대 8,000원이 부과된다.
시는 향후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요금 부과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시민들에게 고시해 시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향후 장기 주차 차량에 요금을 부과하는 경우 주차장의 명칭과 위치, 주차 요금과 요금 발생 시점, 요금 납부 방법 등을 고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차량이 무료 공영주차장을 사유화하듯 장기 주차하며 다른 시민들의 이용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인 주차 공간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영주차장은 시민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올바른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