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충청북도교육청은 청렴 충북교육 실현을 위해 ‘공무원 행동강령 매뉴얼 관리대장’ 개정판을 보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매뉴얼 관리대장은 지난 2015년 보급 이후 학교 현장의 재발간 요청과 제도 변화에 따른 개정판이며 행동강령책임관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한 것이다.
개정판에는 최근 개정한 외부강의 신고대상 및 기한, 청렴의무교육 시간, 품의유지위반 금지 등을 반영하고 각급 학교 행동강령책임관 의견을 적극 수렴해 현장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특히 행동강령책임관의 주요 업무를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상담실적, 외부강의, 운영실적, 교육 실시 등 ‘자가진단 점검표’를 통해 행동강령책임관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또한, 외부강의 신고서와 상담기록관리부 등 각 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이 직접 처리해야 하는 각종 서식도 한 권에 담음으로써 이용의 편리성을 높였다.
매뉴얼 관리대장은 행동강령책임관 자가진단 점검표, 담당기간, 교육계획 수립과 교육실시 현황 등 ‘행동강령책임관 업무관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공무원행동강령 및 청탁금지법 질문&답변’ 충북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신고방법 및 운영실적, 교원 겸직허가 및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등 ‘법령 및 관련 지침’으로 구성했다.
청렴윤리팀 공무원행동강령 업무담당 임동우 주무관은 “이번 매뉴얼 개정판을 통해 현장에서 쉽게 실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질의 및 의견 등 목소리를 담아 매뉴얼에 대한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