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국제여객부두 및 터미널과 연계한 업무편의·공공용시설 부지 14.2만㎡, 복합물류기업 유치를 목적으로 하는 물류·제조시설 부지 8.7만㎡를 조성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자인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임대하게 된다.
특히 해양수산부와 경기평택항만공사 간에 사업 실시협약을 맺은 이후 2024년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방식에 대한 공공성 강화방안‘을 반영해 취득토지의 분양가 상한제, 공용·공공용지 사전 확보 등을 규정한 변경협약을 지난 3월 10일 체결한 바 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1단계 사업으로 2010년 조성한 142.1만㎡와 2-1단계 사업으로 조성 중인 113.4만㎡에 더해, 2-2단계 사업과 이번 2-3단계 사업이 완료될 경우, 평택·당진항에는 총 407.2만㎡의 항만배후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고부가가치 물류·제조 시설을 유치하고 신규 물동량과 일자리를 창출해 평택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