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청
[국회의정저널] 김해시는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에 대해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건축물은 피난약자 이용시설인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과 다중이용업시설로 3층 이상이면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물이다.
해당 건물의 소유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스프링클러 설치 또는 가연성 외장재 교체 등을 의무적으로 완료해야 하며 미이행 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시는 화재안전성능보강 공사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공사비 4000만원 기준으로 국·도·시비를 포함해 최대 2600만원을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강종원 건축과장은 “화재에 취약한 기존 건축물을 보강함으로써 인명과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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