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5월 20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급등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범서읍 사연리’를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범서읍 사연리 전체 토지 431만 8,134㎡로 일정 면적 이상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토지 이용 목적을 명시해 울주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받은 자는 일정기간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29일 신규 공공주택 확보를 위해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확정·발표하고 울주군 범서읍 입암리 327만 8,872.3㎡를 지난 5월 5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선바위 공공택지지구’사업추진으로 인근지역까지 지가상승 기대심리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부동산시장 불안요인을 사전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거래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