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최초 다국어로 학생생활규정 번역해 다문화 학생 생활교육까지 지원한다.
[국회의정저널] 청주교육지원청은 학생생활규정을 4개 국어로 번역해 다문화 학생 생활교육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학생생활규정은 학교 구성원인 학부모, 학생, 교직원이 참여해 구성원의 눈높이에 맞는 학교 문화와 질서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핵심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청주교육지원청은 2020년 4월 1일 청주 지역 전체 학생의 약 2%를 차지하는 다문화 학생 및 학부모가 언어와 문화의 경계를 넘어 학생생활규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다국어 요약본을 제작했다.
청주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다국어 학생생활규정은 초등학생용, 중학생용으로 나누어 학교급별 중요한 공통사항을 중심으로 한글로 요약하고 이를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4개 국어로 번역했고 5월 중 충북 전체 학교와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다국어 학생생활규정 제작은 전국 최초로 시도했으며 한국어 및 수업지원 중심의 다문화교육 사업이 생활교육 및 민주시민교육 지원까지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청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다국어 학생생활규정 요약본은 청주 지역의 한국어학급 소속의 다문화 학생들, 초중학교 교사, 국제교육원 다국어콜센터, 충북교육청 등 많은 사람과 기관의 협업으로 이뤄낸 성과이고 향후 다국어 학생생활규정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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