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교육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국회의정저널] 경상남도교육청은 청소,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조리 등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 교육과 사업장 관리를 담은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남교육청은 전날 오후 2021년 제1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열어 이 규정을 심의 의결했다.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안전보건관리 조직 사고 예방책임과 의무 안전보건교육 사업장 안전·보건관리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등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노사가 현업업무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주요 현안을 협의하고 결정하는 법정 위원회다.
위원회는 석철호 사용자대표 외 사용자위원 8명과 강선영 근로자대표 외 근로자 위원 8명 등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규정 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등의 안건을 중점적으로 심의 의결했다.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현업업무종사자의 산업안전보건교육 등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으며 해결방안을 토론했다.
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분기별로 정기회의를 개최해 안전보건관리 주요 현안을 심의 의결해 나갈 예정이다.
경남교육청 석철호 행정국장은 “노사 간 충분한 소통으로 현업업무종사자의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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