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국회의정저널] 세종시가 다음달 28일까지 개학맞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광고물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시는 이 기간 53개 초등학교 주변에서 교통과 보행에 방해가 되는 현수막, 입간판, 에어라이트 등 불법 유동광고물과 음란·퇴폐·선정적인 유해 광고물 등을 일제 정비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현수막 정비를 위해 지역정당에는 법령 설치기준 준수와 과격한 문구 사용 자제 등을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두희 도시주택국장은 “신학기를 맞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