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2025년부터 개편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적용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확대하는 등 경제적 안전망과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025년도 기초생활보장에 4,084억원을 편성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자활지원 △맞춤형 의료 서비스 강화 △인적안전망 확대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주력한다.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준 중위소득은 전년 대비 6.42% 인상된 609만 7,773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32%인 195만 1,287원, 의료급여는 40%인 243만 9,109원으로 증가해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월 11만 7,710원이 인상되며 지역 내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약 1,000명이 증가해 2만 6,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 기회를 제공해 자활을 촉진하는 데도 주력한다.
자활사업 참여자 규모를 확대하고 자활근로 단가도 3.7% 인상해 시장진입형의 경우 1일 8시간 근무하면, 일급 6만 4,220원을 지급한다.
또한, 자활성공지원금 제도를 2025년 하반기에 도입해 민간 취·창업 등으로 탈수급하는 조건부 수급자에게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으로 약 13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자활사업 참여자들에게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활사례 관리사도 구·군별 1명씩 모두 배치해 자립에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보다 원활히 연계해 줄 계획이다.
2025년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체계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면서 건강생활 유지를 위한 비용지원은 늘리는 방식이다.
17년간 유지되던 정액제 본인부담체계를 정률제 방식으로 변경하고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액도 현재 월 6,000원에서 월 1만 2,000원으로 인상한다.
외래 진료비 잔액은 본인에게 환급해 준다.
또한, 재가 의료급여 서비스 대상을 37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해 의료급여 퇴원자들이 집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도 안내, 정보 제공, 건강상담과 같은 사례관리 사업의 근거를 담은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24년 12월 19일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