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청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의 원활한 상품 거래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해양경찰 등과 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 대상업체는 대형마트, 재래시장,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내 판매업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대상 품목은 명절 제수 용품인 명태, 오징어, 조기 등으로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표시 하지 않은 업소 및 수입산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한다.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관련법에 의거 원산지 미표시인 경우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되고 원산지를 허위 표시 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이번 단속을 통해 전통 시장 및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바르게 표기하도록 안내함으로서 원산지 표시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호되도록 원산지 표시제 홍보를 병행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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