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청사전경(사진=원주시)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 개정으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 온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더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 일정 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 입지를 허용하고 자연취락지구에는 제조업소·수리점의 추가 입지를 허용하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12월 6일부터 27일까지이며 의견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작성해 27일까지 시청 7층 도시계획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법예고를 마친 후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등 법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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