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양산시는 관내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노후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올해에도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원신청 마감결과 관내 총 33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고 올해부터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 중 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도 지원사업이 가능함에 따라 관내 총 23개 단지에서 신청이 됐다.
시는 지난 29일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소규모 아파트, 노후정도가 심한 아파트,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아파트가 우선 지원대상으로 해 대규모 공동주택 23개 단지와 소규모 공동주택 10개 단지를 지원키로 심의의결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단지 내 주차장 및 도로포장, CCTV설치, 어린이놀이터 보수, 하수시설 개선 등 노후된 부대·복리시설의 보수를 위해 단지별 세대수에 따라 15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1,500만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2,000만원까지 자부담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150세대 이상 단지는 총사업비의 75% 범위내에서 3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3,000만원, 1,000세대 미만 단지는 최대 4,000만원, 1,000세대 이상 단지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박진곤 공동주택과장은 “아파트 내 부대·복리시설 등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지원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입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증진 및 주거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한정된 예산으로 다소 시급성을 요하는 2~3개정도의 단지까지 지원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