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득구 의원
[국회의정저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28일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가능하게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나, 동물보호센터 내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고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보호센터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 가능케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용하는 약제의 사용기록 등을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및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서 “최근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정이 급증하는 동시에 유기동물 또한 급증하고 있다.
동물보호센터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 및 관리가 필요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동물보호센터 내 동물을 안전하게 보호 및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승원, 맹성규, 문정복, 박성준, 박영순, 서영석, 양이원영, 양정숙, 이규민, 이상헌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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