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국민의힘 원내수석 김성원 국회의원이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 해금 폐기물 전처리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재활용 가능 자원을 효율적으로 회수해 이를 감량·재활용하고 시설의 설치·운영 기준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전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이 확대되도록 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처리시설은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 처리하기에 앞서 파쇄·분쇄·선별 등의 기계적 처리과정 또는 호기성·혐기성 분해 등의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가능 자원을 최대한으로 회수하기 위한 시설이다.
전처리시설을 도입하면 환경오염감소 비용절감 입지 갈등 해소 소요 기간 단축 건설비용 최소화 잔여 소각재감소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동해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설치 후 하루 배출되는 생활쓰레기 80톤의 45%이상을 가연성 연료로 자원화해 매립쓰레기 감소 효과를 보고 있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의 확대로 일회용품 및 쓰레기가 증가하면서 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전처리시설이 확대된다면 안정적이고 위생적 처리로 지역 환경개선 및 사회적비용이 감소될 것이다”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