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 포상금 최고 1억원
[국회의정저널] 인천광역시는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제보한 시민에게 최고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시민들의 협조를 받아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2016년부터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 시민제보 포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 같은 포상제 운영을 위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전자고지납부시스템인‘인천 이택스’에 온라인제보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2018년 광역시 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제보 받아 7천만원을 징수하고 제보한 시민에게 포상금을 1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시민제보는‘인천 이택스’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제보할 때는 지방세 체납자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등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시는 제보된 체납자 은닉재산 정보에 대해 사실조사를 실시한 후 지방세 체납액이 완납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보자의 신원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익명의 제보는 허위 또는 음해의 우려가 있는 만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접수되지 않는다.
김진태 시 재정기획관은 “선량한 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바란다”며 “제보된 정보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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