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형 도의원,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가혹행위 등 예방을 위해 훈련장 등 주요 지점에 CCTV를 설치하는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by 편집국
2021-04-05 12:25:28
강태형 도의원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강태형 도의원이 체육인에 대한 성폭력, 폭력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는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할 수 있도록 ‘경기도 운동선수·체육인 스포츠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체육계 폭력, 성폭력, 가혹행위 등의 사건을 예방하고자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15에 따라 영사정보처리기기를 ‘실내외 훈련장, 훈련시설의 출입문, 복도·주차장 및 주요 교차로 훈련시설의 식당 및 강당 등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설치,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형 의원은 “선수들이 활동하는 주요지점에 CCTV영상을 설치 한다면 폭행 등에 대한 예방효과와 함께 문제 발생 시 사건 해결이 신속해질 수 있을 것”이며 “반대로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해 의심받는 사례가 생겼을 때, CCTV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선수 등의 인권 피해 사실 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