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0만원 이상 체납법인 중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액 징수가 불가한 경우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를 지정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에 나선다.
조사 대상 체납법인은 403개로 전체 체납액은 102억원에 달한다.
울산시는 이들 법인 중 국세청 ‘주식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상 주식 소유비율을 확인해 비상장법인 주식의 50%를 초과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와 배우자·6촌 혈족·4촌 인척 등 특수 관계자들의 소유 주식의 합이 50%를 넘는 과점주주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주식 보유 비율 내에서 체납액을 징수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자금난 등 부도로 인해 사업장을 폐업한 상황에서도 고급 주택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하고 있거나, 대표자를 변경해 사업장을 폐업한 사례 등을 중점 조사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과 더불어 이미 지정된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을 통해 체납액 징수에 적극 노력하겠다”며 “ 특히 체납법인이 폐업으로 납세의무가 종료되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도록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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