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강원도교육청은 3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2023년도 강원도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시험’시행계획을 공고했다.
2023년도 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55명으로 교육행정 120명 전산 4명 사서 13명 공업 6명 시설 2명 시설 10명이다.
이 중 교육행정직 120명은 일반 109명 장애인 9명 저소득층 2명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또한,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은 총 16명으로 운전 9명 공업 2명 시설 1명 시설 4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운전직렬은 일반 경력경쟁으로 공업과 시설직렬은 강원도 소재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를 대상으로 선발한다.
응시자격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2023년 1월 1일 이전부터 강원도내로 되어있거나 2023년 1월 1일 이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강원도내로 되어 있는 기간을 모두 합해 3년 이상인 사람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나,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응시 대상자는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는다.
연령은 18세 이상이면 응시가 가능하며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자 응시 대상자는 예외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 중 조기 입학한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까지 포함한다.
운전직렬은 해당 경력과 면허증이 유효해야 하며 전산 사서 직렬은 해당 자격증을 소지해야 한다.
2023년부터는 특성화고 졸업자의 경우 졸업일과 최종시험예정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내인 사람으로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응시원서는 응시자의 방문접수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도교육청 온라인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접수기간은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4월 10일부터 4월 14일까지 5일간, 취소기간은 4월 17일까지이고 경력경쟁임용시험은 8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5일간, 취소기간은 8월 28일까지이다.
한편 필기시험은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6월 10일 경력경쟁임용시험은 10월 28일에 동시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강원도교육청 홈페이지-행·재정정보-인사·시험정보에 게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