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대전시는 정부의 제4차 재난지원금 중 소상공인 대상의‘버팀목 자금플러스’지급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할 수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업종별유관단체 등을 통해 개별 안내할 수 있도록 홍보물을 배포하고 자치구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추가 홍보에 나섰다.
대전 소재 소상공인들은 이번 버팀목자금플러스를 통해 집합금지업종은 400만원~500만원을, 영업제한 업종은 ′19년도 비교, ′20년도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 한해 300만원이 지급되며 경영위기업종은 매출감소 비율에 따라 300만원에서 최소2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연매출 10억원 이하 매출감소 소상공인은 100만원이 지급된다.
이번 지원대상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업체로 신청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경우에 한하며 사업자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2월 28일 이전인 사업체로 연매출액이 소기업에 해당된다.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비영리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경우 등 이다.
한편 지난 정부 3차 버팀목자금 지급기준과 달라진 점은 상시근로자수와 무관 일반업종 중 매출감소가 큰 경영위기업종으로 신설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업종에 대해서는 매출액 요건을 소기업으로 확대 영업제한 업종이라도 ′19년 비교 ′20년 매출 증가시 지원 제외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시 지원금 최고 단가의 2배 이내에서 4개 사업체까지 지원 매출감소 일반업종 연매출액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 업체로 상향조정 되는 등 대상폭이 넓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