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코로나19의 장기화·일상화로 긴급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의 피로도를 감안해 재난문자를 최소화 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코로나19 재난문자 운영 매뉴얼’에 송출 금지사항을 지정해 4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난문자 송출 금지사항은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개인방역수칙, 지자체 코로나19 대응 실적 등 홍보, 시설 개·폐상황 등 일반사항, 중대본이 송출한 사항과 같거나 유사한 사항 중복 송출, 심야시간 송출, 확진자 발생 상황 및 동선, 지자체 조치계획 등이 있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2019년 911건에 불과한 재난문자가 2020년 60배가 증가한 54,734건에 달해 국민의 피로감과 불안을 키우는 원인으로 파악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대전시 관계자는 “코로나19에 대한 실시간 현황을 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해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으며 다만 당분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하루 이틀 대시민 홍보 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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