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기본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기본직불금은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되며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가 구성원 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 신청해야 한다.
특히 울산시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 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신청 이후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정보, 지난해 직불금 지급정보 및 주민등록·토지 이용 등 각종 행정정보에 기반한 검증시스템을 구축해 농지·농업인·소농 등 자격요건의 상당 부분을 신청·접수단계에서 확인한다.
기본직불금을 신청하는 농업인들은 자격요건 검증에 필요한 제출 서류를 준비하고 유의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신청해야 한다.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농지만 신청하고 작물을 재배할 수 없는 폐경 면적은 제외하고 신청해야 하며 농지를 임차해 경작하는 경우는 임대차 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울산시는 공익직불제 주요내용, 준수사항 및 농업인 유의사항에 대한 상세 안내자료를 제작해 공익직불금 등록신청서에 동봉해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직불금은 신청접수, 자격 검증 및 이행점검, 지급대상 금액 확정 등을 거쳐 연말에 지급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공익직불제의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농업인들은 직불금 수령을 위해 필요한 서류를 사전에 준비해 신청 기간에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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